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부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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