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법 위반사실조사서

처 분 대 상상호 또는 명칭
처 분 대 상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처 분 대 상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
처 분 대 상지하수관정 위치
처 분 대 상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위 반 행 위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반 행 위내 용
특 기 사 항
적 용 법조항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지하수법」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지하수법」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지하수법」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지하수법」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지하수법」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처분예고서

처 분 대 상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처 분 대 상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처 분 대 상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처 분 대 상지하수 관정 위치지하수 관정 위치
처 분 대 상인․허가번호 (허가일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처 분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처 분 사 항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담당자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모사전송
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지하수법」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제출서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처분 예고번호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상호 또는 명칭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지하수관정 위치
피처분 대상자피처분 대상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진 술 사 항진 술 사 항의 견
진 술 사 항진 술 사 항기 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
기 타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처분통지서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처 분 대상자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처 분 대상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처 분 대상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전화: )(전화: )(전화: )
처 분 대상자지하수관정 위치지하수관정 위치
처 분 대상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인․허가번호 (허가일자)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처 분 사 항위 반 일 시위 반 일 시
처 분 사 항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처 분 사 항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과 태 료과 태 료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과 태 료과 태 료산출기초
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법」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
납부자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항)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항)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항)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지하수법」제 조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지하수법」제 조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지하수법」제 조
금액금액금액금 원정금액금액금액금 원정금액금액금액금 원정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지하수법」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지하수법」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지하수법」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지하수법」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수 납 은행: ꄫ
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수 납 은행: ꄫ
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납 은행: ꄫ수 납 은행: ꄫ
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인)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납 은행: ꄫ 부 천 시 장 귀 하수 납 은행: ꄫ수 납 은행: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리부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① 일 련 번 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서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
신 청 인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상호 또는 명칭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생년월일(성별)]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 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관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8.11.15.>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상호 또는 명칭
납 부 의 무 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
납 부 의 무 자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 초 납 부 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1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2022.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한다.5. 삭제 <2022.7.5.>6. 삭제 <2022.7.5.>7.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8.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2022.7.5.>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개정 2022.7.5.>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측정관<개정 2022.7.5.>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2016.9.29.,2022.7.5.>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6.9.29>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개정 2022.7.5.>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22.7.5.>4. 삭제 <2010.11.0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보조는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의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7.5.>

제5조

제5조 삭제<2022.7.5.>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9.29,2022.7.5.>2. 시 소속 공무원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2.7.5.>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7.5.>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22.7.5.>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2.7.5.>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7.5.>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7.5.>④ <삭제 2016.9.29.>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7.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7.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을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2022.7.5.>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7.5.>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4조(세입)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삭제<2022.7.5.>2. 삭제<2022.7.5.>3. 삭제<2022.7.5.>4. 삭제<2022.7.5.>5. 삭제<2022.7.5.>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7. 삭제<2022.7.5.>

제15조(세출)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삭제<2022.7.5.>2. 삭제<2022.7.5.>3. 삭제<2022.7.5.>4.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자금5. 삭제<2022.7.5.>6. 삭제<2022.7.5.>7. 삭제<2022.7.5.>8. 삭제<2022.7.5.>9. 제14조제4호의 차입금 상환자금10. 삭제<2022.7.5.>1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16조(특별회계의 운영)

제16조(특별회계의 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5.>[제목개정 2022.7.5.]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 <2010.11.08>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2.7.5.>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08>1. 국가 소유의 시설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개정 2022.7.5.>2. 부천시 소유의 시설 또는 부천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2.7.5.>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경 <개정 2022.7.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8>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계측기에 의해 격월로 계측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2022.7.5.>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개정 2022.7.5.>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08>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수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개정 2022.7.5.>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수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수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수량<개정 2022.7.5.>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사용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개정 2022.7.5.>4. 신설 계측기에 의해 계측된 사용수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에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조정<개정 2022.7.5.>③ 계측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수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08.,2022.7.5.>1. 철거한 계측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측기상의 미부과된 사용수량+새 계측기상의 사용수량<개정 2022.7.5.>2. 철거한 계측기가 비정상인 경우: 새 계측기의 1일 사용수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측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2.7.5.>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2.7.5.>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격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7.5.>③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항 신설 2022.7.5.>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2.7.5.]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7.5.]

제21조(가산금)

제21조(가산금)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③ 삭제<2022.7.5.>④ 삭제<2022.7.5.>[전문개정 2010.07.12]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7.5.>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7.5.>[본조신설 2010.11.08]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7.5.>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과기준 및 감경)

제24조(부과기준 및 감경)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6.9.29.,2022.7.5.>

제2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2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처분예고)

제26조(처분예고)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부과 등)

제27조(부과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제28조(납부기한)

제28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개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22.7.5.>

제29조

제29조 삭제<2022.7.5.>

제30조

제30조 삭제<2022.7.5.>

제31조

제31조 삭제<2022.7.5.>

제32조

제32조 삭제<2022.7.5.>

제32조의2(소멸시효)

제3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07.12]

제33조

제33조 삭제<2022.7.5.>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