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분임관리자를 둔다.② 관리자는 체비지관리업무 담당 국·소·단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7.11>③ 분임관리자는 체비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3조(매각방법)
제3조(매각방법)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체비지의 위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 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 부지로 매각하는 경우2. 체비지 발생 이전부터 있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가 매수하는 경우<개정 2020.4.20.>3.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해당되는 체비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4.20.>4.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 <개정 2020.4.20.>5. 1회 이상 입찰에 부쳤을 경우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해당 사업 구역 안의 필지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경우②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및 낙찰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시장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매각방법을 따로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비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 등)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 등)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분할측량비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0.4.20.>③ 체비지 매수신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④ 지장물이 점유된 상태의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조(매매계약의 체결)
제6조(매매계약의 체결)① 경쟁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낙찰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①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매수인은 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시 정한 기일까지 체비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해당 체비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거나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② 체비지 매각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연체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납부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
제8조(연체료의 징수)
제8조(연체료의 징수) 시장은 매수인이 납부기일까지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시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1. 체비지 매각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제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5.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제10조(건물소유권 등의 양도ㆍ양수 제한)
제10조(건물소유권 등의 양도ㆍ양수 제한)① 체비지 상의 건축물 등 소유자는 시장의 사전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체비지 매입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20.4.20.>② 시장은 체비지 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등을 매수하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20.4.20.>[제목개정 2020.4.20.]
제11조(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등의 부과)
제11조(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등의 부과)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상금부과 예정금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체비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대부료납부고지서와 변상금부과고지서를 각각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의 비치)
제12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대장2.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관리대장3.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대장4. 별지 제6호서식의 변상금 부과·징수대장
제13조
제13조 삭제(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