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환수대장

연번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신생아 (입양아) 성 명환수 일자환수 금액환수사유비고
연번성 명 (전화번호)생년월일주 소신생아 (입양아) 성 명환수 일자환수 금액환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환수대장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신청 일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신 생 아 (입 양 아)신 생 아 (입 양 아)신 생 아 (입 양 아)지급 일자지급 금액계좌번호
연번신청 일자성 명 (전화번호)생년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출생신고 (입양일) 일 자지급 일자지급 금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6.2.9.>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6.2.9.>4. "출산지원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 및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5. 삭제 <2026.2.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입양아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0.>1.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2.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전·후로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망 등의 이유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때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로 본다). <개정 2021.12.20.>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출산 후 입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내국인이 입국 이후에도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시에 거주한 기간이 해외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항 전문 신설 2023.12.26.][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2.9.>1. 첫째아: 100만원 <신설 2026.2.9.>2. 둘째아: 1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3. 셋째아: 2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4. 넷째아 이상: 700만원(이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지급한다)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신설 2026.2.9.>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자녀 순서를 결정하되,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는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31.,2021.12.20., 2026.2.9.>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21.12.20., 2026.2.9.>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지원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6.2.9.>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6.>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개정 2021.12.20., 2023.12.26.>2. 삭제 <2018.12.31.>3.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개정 2026.2.9.>②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20.>[전문개정 2018.12.31.]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2. 지원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6.2.9.>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삭제 <2018.12.31.>

제9조(출산지원금의 환수)

제9조(출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0.>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