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제6조 관련)

사업 구분사업 내용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농업시설공동영농시설(농기계, 농기구 수리, 저장소, 가공공장, 재배시설,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등)
1. 소득증대 사업상공업시설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등
1. 소득증대 사업관광산업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의료시설보건진료소 등
2. 복리증진 사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업도로시설소규모 도로 등
2. 복리증진 사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교육ㆍ문화시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환경ㆍ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운동ㆍ오락시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업전기ㆍ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그 밖의 시설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30.>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말한다.2. “유치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부천시 지역으로 하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이하 “간접 영향권”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30.>3. “기타지역”이란 유치지역 및 간접 영향권 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4.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06.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열판매수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3.06.30.>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 비율은 유치지역 100분의 80, 기타지역 100분의 20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①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6.30.>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0명 이내. 단,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3.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환경전문가 3명<개정 2023.06.3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30.>1. 주민지원사업 신청2.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06.30.>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6.30.>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제11조(기금의 심의)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