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부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제3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제4조(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3.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개정 2022.8.16.>6.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립된 화학안전관리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16.>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8.16.>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재난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개정 2022.8.16.>2. 부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3. 부천시보건소 응급의료 담당과장<개정 2022.8.16.>4.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5.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6.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7.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한 사람9.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10.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11.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2.8.16.>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삭제 <2022.8.16.>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3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13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6.>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초동대응과 사후조치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개정 2022.8.16.>6.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8.16.>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제목개정 2022.8.16.]

제14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4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개정 2022.8.16.>2. 화학사고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개정 2022.8.16.>3. 제13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개정 2022.8.16.>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제1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개정 2022.8.16.>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 및 제2항에 따라 명령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⑤ 시장은 화학사고 대응과정 및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비용 지원 등)

제16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7조

제17조 삭제<2022.8.16.>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