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사업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