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특별위원회의회운영․특별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의회운영․특별위원회의회운영․특별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행정교육위원회행정교육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행정교육위원회행정교육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경제환경위원회경제환경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경제환경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문화복지체육위원회문화복지체육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문화복지체육위원회문화복지체육전문위원지방사회복지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지방시설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7.14.>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일부개정 2022.1.17.>4.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등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및 공무원 임면 <신설 2022.1.17.>15.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1.17.>16. 공무원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경력평정·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1.17.>17.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인사관리 전산화 <신설 2022.1.17.>18. 인력관리계획수립·시행, 교육훈련 종합계획수립·시행 <신설 2022.1.17.>19. 공무원 상훈·포상 <신설 2022.1.17.>20. 사무국 직원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충상담 등 <신설 2022.1.17.>21.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1.17.>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7.7.1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일부개정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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