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에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2. 의회제도에 관한 사항3. 의회의 권한 중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이내로 하며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운영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서기는 입법지원팀장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 회의시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이 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교육·체육·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자문위원의 회의는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며 상임위원회 별로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문서로 자문사항을 요구하여 문서로 답변을 받되 설명이나 문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자문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3. 그 밖에 필요할 경우에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