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단원의 정수(제2조 관련)

단원 종목계감독코치선수트레이너전문가 (전문직)
계12910129953
하 키231220
육 상141112
태권도10118
테니스10118
빙 상121110
배드민턴10118
펜 싱151212
볼 링8116
복 싱10118
장애인9117
트레이너55
전문가 (전문직)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정수(제2조 관련)
(단위: 명)

※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경기실적 또는 종목 형평성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종목 실정에 따라 타 종목 선수를 육성 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 종목은 장애인정원 범위 내에서 종목을 창단 운영할 수 있다.

[별표2] 자격요건(제8조 관련)

구분(신규)등급등급기준(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감독특급◦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5년 이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우승 ◦전국체전 우승 3회 이상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감독 경력 7년 이상
감독A급◦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입상 ◦전국체전 우승 2회 이상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감독 경력 5년 이상
감독B급◦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국제대회 우승 ◦전국체전 우승 1회 이상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감독 경력 3년 이상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코치 경력 5년 이상
감독C급◦국가대표로 출전한 국제대회 입상 ◦전국체전 입상 1회 이상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감독 경력 1년 이상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코치 경력 3년 이상
감독공통◦비장애인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1급 소지자 ◦장애인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1급 소지자
코치특급◦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5년 이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우승 ◦전국체전 우승 3회 이상 입상 또는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코치 경력 7년 이상
코치A급◦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입상 ◦전국체전 우승 2회 이상 입상 또는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코치 경력 5년 이상
코치B급◦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국제대회 우승 ◦전국체전 우승 1회 이상 입상 또는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코치 경력 3년 이상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경력 5년 이상
코치C급◦국가대표로 출전한 국제대회 입상 ◦실업팀 5년 이상 선수 경력 ◦중ㆍ고교팀 지도경력 3년 이상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코치 경력 1년 이상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경력 3년 이상
코치공통◦비장애인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장애인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선수특급◦현 국가대표 및 2년 이내 대표경력 있는 선수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 또는 입상이 예상되는 경쟁력 있는 선수
선수A급◦전국체육대회 입상 또는 전국대회 이상 규모 우승 선수
선수B급◦전국대회 이상 규모 입상 선수
선수C급◦도 단위 규모 이상 입상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인 선수
트레 이너특급◦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트레 이너A급◦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트레 이너B급◦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트레 이너C급◦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트레 이너공통◦선수트레이너(AT) 관련 자격증 소지자(테이핑, 재활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실업팀(국가대표팀 및 대학팀 포함) 트레이닝센터, 재활센터, 병원
전문가 (전문직)특급◦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전문가 (전문직)A급◦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전문가 (전문직)B급◦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전문가 (전문직)C급◦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전문가 (전문직)장비 관리자◦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전문가 (전문직)공통 (장비 관리자 제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체육,교육,인권,상담,심리,정책,행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비영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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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 격 요 건(제8조 관련)

 ※ 선수 등급은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회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 적용
 ※ 선수 및 장비관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선수는 지도자, 장비관리자는 선수 또는 지도자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장비관리자의 실무경력 증명은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함

[별표2-1] 단원의 평가 기준 방법(제8조 관련)

구분구분1위2위3위등외비고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표
올림픽, 아시안게임올림픽, 아시안게임60504030※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선수경력(10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5545352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3년주기52423222※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세계선수권대회2년주기48382818※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세계선수권대회1년주기4535251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가)40302010※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전국체전전국체전3020105※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국제대회(나)국제대회(나)201054※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훈련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자평가: 지도자가 평상시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경기성적: 현 년도 대회까지 반영(동계종목은 전년도 시즌 시작일부터 반영) * 부상 등으로 경기성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경기성적의 50%의 점수 반영 - 배점기준표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251583※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전국규모대회(오픈대회포함)전국규모대회(오픈대회포함)15842※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1~3위)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 등외 점수는 대회 참가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했을 때 적용 ※ 국제대회(가)는 5개국이상 참가 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 이외의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나)로 한다. ※ 등외 점수는 출전 선수에 한해서 적용
구분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시정기여도 (10점)시정기여도 (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지도경력(10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구분구분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20점)지도력 (경기성적) (60점)재능 기부홍보 등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가산 점수점수 감점
점수배점점수배점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20점0~60점0~5점0~5점10점8점5점가산 점수점수 감점
종목성명특급 (91점이상)특급 (91점이상)
종목성명A급 (90점이하)A급 (90점이하)
종목성명B급 (80점이하)B급 (80점이하)
종목성명C급 (70점이하)C급 (70점이하)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지도력(경기성적): 선수 전원 경기성적 합산 후 산술평균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지도경력: 현 소속팀 지도경력 ○ 가산점수: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 시 - 국가대표 선발: 선수 1명당 2점(최대 10점)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2점, 한국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선수 1명당 3점, 아시아신기록 선수 1명당 5점, 세계신기록 선수 1명당 8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근무실적 (20점)근무실적 (2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트레이너경력 (10점)트레이너경력 (10점)트레이너경력 (10점)점수 감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직무 의양직무 의질전문지식 및 기능응용력이해력근무 태도부서 협조건강 상태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점수 감점
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10점8점5점점수 감점
성명특급 (91점이상)
성명A급 (90점이하)
성명B급 (80점이하)
성명C급 (70점이하)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트레이너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트레이너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대표팀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근무실적 (20점)근무실적 (2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 능력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직무수행태도 (30점)전문경력 (10점)전문경력 (10점)전문경력 (10점)점수 감점
구분등급총점단장 평가 (10점)직무 의양직무 의질전문지식 및 기능응용력이해력근무 태도부서 협조건강 상태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점수 감점
점수배점점수배점10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0~10점10점8점5점점수 감점
성명특급 (91점이상)
성명A급 (90점이하)
성명B급 (80점이하)
성명C급 (70점이하)
※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항목별 점수배정 ○ 단장평가: 단장(부단장)이 평상시 선수 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반영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전문가(전문직) 근무실적평가서 반영 ○ 전문경력: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후 경력을 말한다. (단,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2년으로 산정한다.)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구분등급평가점수연봉인상률
○ 지도자(감독·코치) ○ 선수특급 ~ C급91점 이상 ~ 70점 이하협상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특급91점 이상5%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A급86점~90점4%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A급81점~85점3%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B급76점~80점2%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B급71점~75점1%
○ 트레이너 ○ 전문가(전문직)C급70점 이하동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단원의 평가 기준 방법(제8조 관련)

※ 경기도체육대회 미운영 종목: 5점 반영
 ○ 시정기여도
 - 재능기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기술지도, 재능기부, 시민축제 참여 팬 서비스 등 건별로 5점 반영
 - 홍보 등: 언론보도, 봉사활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기준으로 건별로 3점 반영
 ○ 선수경력: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가산점수: 국가대표 선발 또는 국내·국제대회에서의 신기록 수립(신기록 타이는 50% 반영)
 - 국가대표 선발: 10점(국가대표 선발전이 없는 종목의 경우 5점 반영)
 - 국내대회: 대회신기록 5점, 한국신기록 10점
 - 국제대회: 대회신기록 10점, 아시아신기록 15점, 세계신기록 20점
 ○ 점수감점: 사회적 물의 야기시(시 명예실추, 폭력(폭언)행위 등) 건당 -20점, 지시 불이행 건당 –10점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연봉 기준표

[별표3] 단원의 연봉 기준표(제11조 관련)

구분(신규)특급A급B급C급비고
감독61,000 ~ 80,00051,000 ~ 60,00046,000 ~ 50,00041,000 ~ 45,000
코치51,000 ~ 60,00046,000 ~ 50,00041,000 ~ 45,00036,000 ~ 40,000
선수61,000 이상51,000 ~ 60,00041,000 ~ 50,00031,000 ~ 40,000
트레이너46,000 이상41,000 ~ 45,00036,000 ~ 40,00031,000 ~ 35,000
전문가 (전문직)56,000 이상51,000 ~ 55,00046,000 ~ 50,00041,000 ~ 45,000장비관리자는 31,000 ~ 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단원의 연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천원)

 ※ 기존단원은 현 연봉에 의한 등급 반영 후 적용

[별표4]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식비숙박비일비비고
지급액1일(3식) 27,000원1야 50,000원1일 25,000원(1일기준) 102,000원
대회명지급대상지급액비고
올림픽·아시안게임선수개인별 500,000원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단원개인별 200,000원연 2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6.2.>
단원의 비용지원 등 지급기준(제18조의2 관련)
□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 식비의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면 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 시에는 그 일수를 차감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해외 전지훈련 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제6항을 적용한다. 
□ 격려금

[별표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구분구분금은동비고
올 림 픽올 림 픽70,00050,00030,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30,00020,00010,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20,00015,00010,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세계선수권대회3년 주기15,00010,0005,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세계선수권대회2년 주기10,0005,0003,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세계선수권대회1년 주기5,0003,0002,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아시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5,0003,0002,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전국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2,0001,5001,0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1,0007005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대통령기대회, 전국종별대회 실업연맹대회, 협회장기대회 춘계하키대회, 선수권대회대통령기대회, 전국종별대회 실업연맹대회, 협회장기대회 춘계하키대회, 선수권대회1,0007005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기타 국제대회(오픈대회)기타 국제대회(오픈대회)6004003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전국규모대회전국규모대회500300200세계신기록 10,000 아시아신기록 5,000 한국신기록 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 선 수 (단위: 천원)

 ※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규대회 개최 등,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대회 등급을 적용한다.
○ 지도자
 ․지도자는 소속 선수중 해당 대회 최고 수혜선수 1명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지도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에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의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 1명의 지급액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해당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의 국가대표 지도자로 임명 될 경우 최고 
 수혜선수 1명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감독, 코치가 임용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 코치는 감독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포상금 산출방법〉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하며, 선발전(국가대표선발전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육상종목 중 마라톤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으로 적용한다.
 ․해당 대회에서 여러개의 신기록을 수립 할 경우 최고 신기록만 지급한다.
 단) 신기록 타이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지급 한다.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28조 관련)

구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의 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무 청렴 의무 집단행위금지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남성위원 명, 여성위원 명)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기타,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임용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임용계약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성남시장과 단원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제2조(계약조건)
 ① 종 목: ② 직 위: 
 ③ 보 수: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④ 보수는 매월 20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에 단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5.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확정(해임 또는 파면) 된 경우
제4조(담당업무 및 활동범위) 
 ①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2.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 훈련 및 각종 국내·외 전지 훈련 참가
 3. 성남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적극 참여
 4. 그 밖에 단장의 지시사항
 ② 활동범위(근무장소)는 성남시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선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 ‘초상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__일(__시간) __시부터 __시(주 __시간)까지로 하며, 월~토요일 중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담당부서와 단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__시부터 __시(__시간)까지로 한다. 
 ③ 단원은 활동범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대회사정 및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업무상 필요한 때 또는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과 출장기간 중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의 승인,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않고 행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확인(동의): 서명)
 ⑦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단원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확인(동의): 서명)
제6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무) 
 ① 단원은『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소속된 자로서 품행을 단정히 하고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성남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 및 집합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에 출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자의 지시에 참가하여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직장 및 직장 소속 실업팀 관련 도박, 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부조작, 
 대리경기 등과 같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단원 개인과 직장운동부의 품위 등과 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⑤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 및 직장 소속 실업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유지)
 ① 단원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상의 
 비밀을 제 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은 서명 일부터 계약사항을 이행하거나 계약이 해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단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중지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장의 해석을 따른다.
 ④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성남시장과 단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남시) 성 남 시 장 (인)
(단 원) (인)

[별지 제3호서식]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입단신청서

※접수구분※접수구분※접수구분※접수구분※접수구분※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② 사진② 사진② 사진
② 사진② 사진② 사진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성 별성 별성 별② 사진② 사진② 사진
① 성 명(漢字)(漢字)(漢字)(漢字)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② 사진② 사진② 사진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E-mailE-mailE-mail② 사진② 사진② 사진
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연락처자택자택자택
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③ 현주소□□□□□□□□□□□□□□□□□□□□□□□□□□□□□□□□□□□□□□□□□□□□□연락처H․PH․PH․P
④ 최종학력④ 최종학력④ 최종학력④ 최종학력④ 최종학력학교학교전공전공전공졸업 여부□중퇴 □졸업□중퇴 □졸업□중퇴 □졸업□중퇴 □졸업□중퇴 □졸업
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⑤ 주요입상경력 및 지도경력
년년월일일일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주 요 사 항비 고
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단취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 6. 여권용사진 2매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입단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우수선수영입비 대상자용)

[별지 제4호서식] (우수선수영입비 대상자용)
서 약 서
 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우수선수영입비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소속팀과의 
 연한을 협의 계약하며, 성실히 계약사항을 준수한다.
 - 계약기간동안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로서 복무의 규정을 준수하며, 
 단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조정하며,
 - 우수선수영입비는 소속연한의 약속의무 불이행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에 의거 배상한다.
 - 우수선수영입비는 시 지원액에 기재 된 금액만 지급한다.
 2. 계약당사자: 금 원(시 지원액: / 도 지원액: )
 가. 종 목: 
 나. 단 원 명: 
 다. 생년월일:
 3. 계약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 선수단 및 팀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해체 및 
 감원된 경우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경우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漢 字漢 字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소 속
재 직 사 항직 급 직 위직 급 직 위
재 직 사 항기 간기 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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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NO.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경력증명서

인적 사항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 사항성 명성 명漢 字漢 字漢 字漢 字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 년한최종직위 또는직급최종직위 또는직급최종직위 또는직급최종직위 또는직급
퇴직 사유
상벌 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 사항년월일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시행청년월일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벌 사항
직위 해제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처분청처분청처분청
직위 해제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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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 호

[별지 제7호서식]훈련일지

지 도 자결 재
결 재
일 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인원명훈련장소오전:오전:오후:
훈 련 내 용오 전오 전오 전오 후오 후
훈 련 내 용
지시사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훈 련 일 지

[별지 제8호서식]단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단 원 증

성 명
(영 문)
성 남 시
 

(전면) (후면)
 - 규격 : 가로 54 mm, 세로 85.6 mm

[별지 제9호서식]단원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비고
과장팀장발급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단 원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2조(단원의 정수)

제2조(단원의 정수)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07, 2013,09.30, 2018.8.22., 2021.3.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3.15.>1.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2. 성남시체육회 임원 1명3. 체육전문가 2명4. 교육전문가 1명5. 변호사 1명6. 노무사 1명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의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개정 2009.12.07>4. 직장운동부 종목창단 및 해체<신설 2009.12.07>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본호변경개정 2009.12.07, 2013.09.3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8.22., 2021.3.15., 2023.1.2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8.22.>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장운동부담당 팀장이 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8.22.><일부개정 2018.8.22.>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8.22.>1. 개최일시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 내용4. 의제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09.30>⑧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9.30><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8.22.>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1. 임용계약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입단신청서 1부6. 여권용사진 2매<본호개정 2018.8.22.>7. 채용신체검사서 1부<본호개정 2018.8.22.>8. 신원진술서 1부<본호개정 2018.8.22.>9. <삭제 2018.8.22.>10. <삭제 2018.8.22.>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13.09.30., 2018.8.22.>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2009.12.07>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2021.3.15.>④ 감독이 없는 종목은 해당 종목의 코치 중에서 별표 2의 감독자격자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2021.3.15.>⑤ 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3.15.>⑥ 제3항의 평가기준 방법은 별표 2-1과 같다.<본항개정 2016.5.2., 2021.3.1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3.15.>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제목개정 2021.3.15]① 시장은 직장운동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성남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영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③ 우수선수가 근무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성남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8.22.>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8.22.>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2021.3.15.>2. 삭제<2009.12.07>3.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21.3.15.>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5.2.>5.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 2021.3.15.>6.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2021.3.15.>7.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5.2.><일부개정 2021.3.15.>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11조(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30>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8.8.22.>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2-1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21.3.15.>

제11조의2(여비)

제11조의2(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영입,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03.><일부개정 2021.3.15>

제11조의3(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제11조의3(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이 없는 종목은 코치에게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3.15>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18.8.22.>

제13조(요양보상)

제13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14조(단원의 의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5. 그 밖의 사항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제14조의2(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

제14조의2(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① 성남시는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와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② 단원은 성남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5.>

제15조(근무시간)

제15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8.8.22., 2021.3.15.>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9.30>

제17조(합숙훈련)

제17조(합숙훈련) <본조제목개정 2016.5.2.>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원에 한정하여 별표 4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의 식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및 단서신설 2016.5.2., 2018.8.22.><항번호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②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직장운동부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8.22.><일부개정 2021.3.15.>

제18조(전지훈련)

제18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이내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6.03.>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제18조의2(비용지원 등)

제18조의2(비용지원 등) <본조신설 2019.06.03.>①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18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15.>②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단원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15.>③ 플레잉코치로 선발된 단원에게는 월20만원의 플레잉코치수당을, 전문가(전문직) 단원에게는 월3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3.15>④ 단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을 시작한 달부터 종료한 달까지 월4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19조(피복비 등)

제19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 변경 또는 그 밖에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

제20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0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외에 그 의사와 다르게 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 2023.1.25.>

제20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20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단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단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단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치료 비용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단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가해 단원 및 연루 단원에 직무정지 및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롬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단원 등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1.3.15.]

제21조(단원증의 발급 등)

제21조(단원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경우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 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당연퇴직)

제22조(당연퇴직)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② 사직ㆍ징계ㆍ계약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며, 징계에 의한 면직,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한 지도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개정 2021.3.15., 2023.1.25.>

제23조(직권면직)

제23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2018.8.22.>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8.8.22.>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경우<일부개정 2018.8.22.>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8.8.22.>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2018.8.22.>

제24조(의원면직)

제24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8.8.22.>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25조(휴직)

제25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9.30>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3.09.30>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26조(정년)

제26조(정년) <삭제 2018.8.22.>

제27조(포상금)

제27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07., 2016.5.2., 2018.8.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09.30>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5.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21.3.15.>6.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신설 2023.1.25.>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신설 2023.1.25.>8.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신설 2023.1.25.>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2023.1.25.>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5.>1. 파면, 해임: 근로관계 종결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4. 견책: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3.09.30, 2023.1.25.>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직장운동부를 위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9.30., 2016.5.2., 2018.8.22.>②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 선발 및 임용관리<일부개정 2018.8.22.>2.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의 보수지급<일부개정 2018.8.22.>3.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의 복무 및 훈련사항 관리<일부개정 2018.8.22.>4.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③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④ 위탁관리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및 기간을 연장 위탁운영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5.2.><일부개정 2018.8.22.>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