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9-10-28 시행 2019-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주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기관명직명
1. 신청인성명전화 번호
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명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명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성남시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감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담당자 등”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일부개정 2019.10.28.>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일부개정 2019.10.2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일부개정 2019.10.28.>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일부개정 2019.10.28.>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제6조(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8조(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4. 감사의 범위5. 감사사항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조정을 받아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10.28.>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1. 감사대상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3. 감사범위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사의 대행)

제13조(감사의 대행) 시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 및 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4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관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④ 감사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제15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5조(감사의 사전준비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시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6조(자료제출 요청)

제16조(자료제출 요청)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③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④ 감사담당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① 감사단장은 서면감사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일부개정 2019.10.28.>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8. 고발·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0.28.>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10.28.>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4. 개선요구 및 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본조신설 2019.10.28.>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6조(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제26조(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일부개정 2019.10.28.>②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동,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심의 신청)

제27조(재심의 신청)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심의 신청서에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8조(재심의 신청처리)

제28조(재심의 신청처리)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④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⑤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⑥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9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9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0조(이행결과의 확인)

제30조(이행결과의 확인)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30조의2(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제30조의2(감사결과 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10.28.>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남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실 각 팀장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 결과 검토2.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건 검토3.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 개선사항 자문4. 그 밖에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등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1. 심의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심의위원회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제31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28.>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담당자로 선발한다.<일부개정 2019.10.28.>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본호개정 2019.10.28.>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0.28.><일부개정 2019.10.28.>3. 그 밖에 시장 및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신설 2019.10.28.>4. <삭제 2019.10.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본호개정 2019.10.28.>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본호신설 2019.10.28.>③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3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본조제목개정 2019.10.28.>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3조(표창 등의 추천)

제33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34조(준용규정 등)

제34조(준용규정 등) 구 자체의 동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10.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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