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4 시행 2020-08-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공공공지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공공공지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
점 용 의 목 적점 용 의 목 적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간)
점용장소 및 면적점용장소 및 면적장소 : 면적 :(도면별첨)
공사시행방법 및 기간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목적물의 관리방법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원상복구방법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내용점용 허가번호
신청내용변경내용
신청내용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점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간)
신청내용점용장소 및 면적장소 : 면적 :(도면별첨)
신청내용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신청내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신청내용원상복구방법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공지 점용 허가증

점 용 자성 명생년월일
점 용 자주 소
허 가 사 항공공공지의 명칭 및 위치
허 가 사 항점용의목적
허 가 사 항점 용 장 소 및 면 적장소 : 면적 :(도면별첨)
허 가 사 항시 설 규 모
허 가 사 항기 간
허 가 사 항조 건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공공지 점용 변경 허가증

점 용 자성 명생년월일
점 용 자주 소
허 가 사 항당초 점용 허가번호
허 가 사 항변경내용
허 가 사 항점용의목적
허 가 사 항점 용 장 소 및 면 적장소 : 면적 :(도면별첨)
허 가 사 항시 설 규 모
허 가 사 항기 간
허 가 사 항조 건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공지 관리대장

1)명칭1)명칭1)명칭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2)소재지2)소재지2)소재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
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
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계계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비고비고비고계계계계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
국 유국 유계계계계계㎡㎡㎡㎡㎡㎡㎡㎡㎡㎡계
시 유시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
구 유구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허가
사 유사 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근 거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존(㎡)변경(㎡)
년월일수종수종수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
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면 적 (㎡)주 소주 소성 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번지목면 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주 소주 소성 명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금액금액증내역증내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전면>

[별지 제6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녹지 명칭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
허가 번호녹지 명칭허가일위 치위 치용도허가 면적공작물공작물점용기간점 용 자점 용 자점 용 자점용료(원)토지 소유자비고
허가 번호녹지 명칭년,월,일구,동번지용도허가 면적구조면적(㎡)점용기간주소사업자등록번호성명점용료(원)토지 소유자비고
위치도현황사진(전경)
현황사진(근경)현황사진(근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 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표지판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제4조(검사)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5조(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