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접수자구분일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조치 내용처리자
연번일자 (시/분)장소신고 내용성명주소전화비고접수자구분일시시설 종류고장 유형상태조치 내용처리자
통보
확인일시
보수일시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학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별지 제2호서식]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조치 결과조치 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 용지급 일자사 유 (건수)금 액계좌번호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복구 등 업무는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회계과장이 지급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손괴행위 및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3. 그 밖에 손괴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현장 확인 등 실사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가 손괴자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과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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