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복구 등 업무는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회계과장이 지급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손괴행위 및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3. 그 밖에 손괴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현장 확인 등 실사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가 손괴자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과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