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 건강권 보장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수립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3. 건강관련 연구 및 조사4. 원활한 연계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6.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역량강화7. 공공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1. 성남시(부시장, 각 구 보건소)2. 성남시의회3. 성남시의료원4. 보건의료 관련 대학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6.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7.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8.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8.>③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의 임기는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참석 수당 등)

제8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및 검토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