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2 시행 2015-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서(1)

단 지 명소재지소재지
신 청 인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
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
전체 구분 소유자수명명전체 동의자수명 ( %)전체 전유부 면적㎡㎡전체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동 구분 소유자수명명( )동 동의 자수명 ( %)( )동 전유부 면적㎡㎡( )동 동의 전유부면적㎡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1.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동의자 명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서(2)

단 지 명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

단 지 명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동 의 총 괄 표
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구 분 소 유 자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의 결 권
전체 구분소유자수명명전체 동의자수명 ( %)전체 전유부면적㎡㎡전체 동의면적㎡ ( %)
( )동 구분소유자수명명( )동 동의자수명 ( %)( )동 전유부면적㎡㎡( )동 동의면적㎡ ( %)
( )동 구분소유자수명명( )동 동의자수명 ( %)( )동 전유부면적㎡㎡( )동 동의면적㎡ ( %)
( )동 구분소유자수명명( )동 동의자수명 ( %)( )동 전유부면적㎡㎡( )동 동의면적㎡ ( %)
( )동 구분소유자수명명( )동 동의자수명 ( %)( )동 전유부면적㎡㎡( )동 동의면적㎡ ( %)
( )동 구분소유자수명명( )동 동의자수명 ( %)( )동 전유부면적㎡㎡( )동 동의면적㎡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업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3. 동의자 명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
구 분 소유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구 분 소유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권 리 내 역 (건물)구 분구 분동 명 칭호명칭전유부면적
권 리 내 역 (건물)11㎡
권 리 내 역 (건물)22㎡
권 리 내 역 (건물)33㎡
권 리 내 역 (건물)44㎡
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단지의 구분소유자로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전유부(구분세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서명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 증비서류 제출※ 전유부(구분세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서명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 증비서류 제출※ 전유부(구분세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서명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 증비서류 제출※ 전유부(구분세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서명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 증비서류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Ⅰ)〔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2. 동의자 명부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Ⅱ)〔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합정관(규약)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3. 동의자 명부

제3조(공공지원의 결정 등)

제3조(공공지원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 등이 확보된 예산 및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

제4조(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2. 공공지원 대상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포기한 때3.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02.05>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본호신설 2015.02.05>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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