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 대장

연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일자적 요예금종류 (통장번호)이율금 액만기일이 자 수입액일자적 요금 액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 대장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납입자금 액누 계채 주금 액누 계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 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

심 의 사 항심 의 의 결 및 결 과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성남시장 귀하년 월 일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성남시장 귀하년 월 일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현황2.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