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 제21조제1항 제3호2040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1020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제1항 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법 제21조제2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표 2] 구청장에게위임하는사무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1◦공중화장실관리자 교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2◦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표지부착◦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3◦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제10조
4◦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및 관리◦같은 법 제11조
5◦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같은 법 제12조, 제13조
6◦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지도◦같은 법 제14조
7◦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같은 법 제16조
8◦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0조, 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명칭화장실명칭화장실명칭화장실명칭화장실명칭화장실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 리 주 체설치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 리 주 체관리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유유유무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2023.04.0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04.0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본항신설 2017.9.20.>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0.>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②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23.04.03.>③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3.>[제목개정 2023.04.0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7.9.20., 2023.04.0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에티켓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5.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법 제2조제2호 ~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3.24., 2017.9.20.>1. 성남도시개발공사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9.2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0.>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7.9.2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20.6.12.>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수리비, 관리운영비(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불법촬영 점검장치 포함),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20.6.12., 2023.04.03., 2025.3.10.>②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4.03.><개정 2025.3.10.>[본조제목개정 2017.9.20., 2020.6.12.]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9.20.>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3.04.03.][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04.03.]

제19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19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03.][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04.03.]

제20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20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본조신설 2023.04.03.][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04.03.]

제21조(계획수립)

제21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점검계획2. 시,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04.03.]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03.]

제23조(지원)

제23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03.]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03.]

제25조(협조)

제25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04.0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7.9.20.>[제목개정 2017.9.20.][제18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제19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제20조에서 이동 2023.04.03.]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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