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7 시행 2015-09-17 제정

별표

[별표 1]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포상금 지급기준(시행규칙 제7조관련)

제보내용보상점수비 고
교통 관련 정책제안 (단순)2점(20,000원)국민제안 접수
교통 관련 정책제안 (채택)5점(50,000원)국민제안 접수
교통 관련 설문조사 참여2점(20,000원)단순제보는 제외
교통 환경개선 및 미담사례제보1점(10,000원)단순제보는 제외
교통․도로 불편사항 제보 등1점(10,000원)단순제보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포상금 지급기준(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제보(신고) 기준
 1. 교통통신원의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누적점수 1점당 1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2. 불명확한 내용 또는 단순한 주민불편사항,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제도는 단순제보로 제외한다.
 ※ 노점상,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정기적으로 단속․시행하고 있는 사항 및 교통․도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 한다.
 3. “정책제안”이란 택시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되어 교통안전 등 업무개선이 가능한 제보를 말한다.
 4. 민원1회 신고 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종류의 제보는 1건으로 보며, 다른 종류의 제보는 각각의 건으로 본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한 제보는 최초 접수자로 선정한다.
 5. 교통환경개선, 생활주변제보, 제도개선은 주요대상이 성남시에 해당되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통신원 지원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통신원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생년월일(성별)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통통신원 관리대장

연번위촉일성 명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생년월일(성별)직업해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통통신원증

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
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5.4cm5.4cm
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홍 길 동 교통통신원 성 남 시
8.6cm8.6cm
8.6cm8.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통통신원증
(앞 쪽)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

연번발급일성 명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생년월일 (성별)직업비고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교통통신원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

관리번호제 보 자제 보 자제 보 자제 보 자제보일시제보일시
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제보내용〕 ○ -〔제보내용〕 ○ -〔제보내용〕 ○ -〔제보내용〕 ○ -〔제보내용〕 ○ -〔제보내용〕 ○ -〔제보내용〕 ○ -
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일시처리일시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통신원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통신원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택시협의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 추천은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이 부진한 경우”란 교통통신원으로 위촉된 후 6개월 이상 역할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

제4조(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① 시장은 교통통신원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통신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통신원 선발 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5조(통신원증 발급)

제5조(통신원증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교통통신원증(이하 "통신원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통신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신원증과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통신원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은 교통통신원 운영부서인 대중교통과(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② 교통통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교통통신원과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① 시장은 채택된 교통통신원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교통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이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추가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