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근로자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 정립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7>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성남시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6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 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1.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08.11>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3.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20.8.2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