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적용대상 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액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공사기간
구 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기타
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단위사업별 현황사진(근경 및 원경) 6. 건축물대장 7.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8.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기업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구 분전기사용량연 료연 료연 료
구 분전기사용량도시가스석유기타
사용량(년간)KWh/년㎥/년L/년
품 목규 격 (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 등비 용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주)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등 인 경우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부분 등을
 포함 시 지원대상 포함
 2.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 제출
6. 기 타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 이행각서

건 축 주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 축 주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건축주 공사보증금원원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액원원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공 사 시공자계약금액원원
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체(법인)명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일착수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정산 내용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
정산 내용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정산 내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위와 같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지출 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너지사용량 사후 관리서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 모지하 /지상
대지면적(㎡)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구 분구 분단 위사 업 전사 업 후절감량
에너지 사용량전 력kWh/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연료 (가스)㎥/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기 타(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계TOE/년(절감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에너지 사용량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6. 참고사항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모니터링 하는 사항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ㆍ개축ㆍ대수선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의 수선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교체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보수6.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7. 빗물이용시설 설치8.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9. 고효율 인버터·송풍기·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10.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11.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의 개선12.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3. 공사계약서4. 건축허가서(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5.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6.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제7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명세서 1부2. 지출증명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 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정산서의 검토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연 2회에 걸쳐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제12조(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제13조(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성계획의 수립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정성3.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운영부서의 장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4. 삭제 <2026.2.24.>5. 삭제 <2026.2.24.>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개정 2026.2.24.>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일부개정 2022.5.16.>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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