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5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4.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제8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과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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