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02 시행 2016-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해 약 (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일자적 요예금종류 (통장번호)이율금 액만기일이 자 수입액일자적 요금 액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대장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납입자금 액누 계채 주금 액누 계잔 액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기 금 출 납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

년월일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비고
년월일성 명주 소금 액융자기간누 계성 명주 소원 금이 자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융 자 금 관 리 대 장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법인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융 자 신 청 서

 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기타 성남시장이 융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성 남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융자대상자선정통보서

처리기한
3 0 일
신청인(법인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주 소
자 격 요 건
결 정 내 용용 도
결 정 내 용융자신청액
결 정 내 용융자결정액
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융 자 대 상 자 선 정 통 보 서

[별지 제6호서식]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융자신청사항변경신고서

신 청 인 (법 인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사업장소재지)주 소 (사업장소재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경사유발생일자
신청인(법인명)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기 타 ( )기 타 (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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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융 자 신 청 사 항 변 경 신 고 서

 위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성 남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기금운용심의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기 금 운 용 심 의 요 구 서

[별지 제8호서식] 기금운용심의서

심 의 사 항심 의 의 결비 고
년 월 일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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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
기 금 운 용 심 의 서

[별지 제9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차보전 신청서

정비사업명정비사업위치
사업시행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전 화 번 호
융 자 금 액계계
융 자 금 액세입자보상비세입자보상비
융 자 금 액주민이주비주민이주비
융 자 기 간
이 차 보 전 신 청 금 액
융자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조에 따라 도시 및 기금 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차입에 관한 결의서 1부. 3. 주민이주비, 세입자 보상비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성남시 공고된 직접 융자의 이자율과 정비사업의 조달이자에 따른 이차보전 비교 내역 1부. 5. 기타 시장이 이차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차입에 관한 결의서 1부. 3. 주민이주비, 세입자 보상비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성남시 공고된 직접 융자의 이자율과 정비사업의 조달이자에 따른 이차보전 비교 내역 1부. 5. 기타 시장이 이차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차입에 관한 결의서 1부. 3. 주민이주비, 세입자 보상비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성남시 공고된 직접 융자의 이자율과 정비사업의 조달이자에 따른 이차보전 비교 내역 1부. 5. 기타 시장이 이차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차입에 관한 결의서 1부. 3. 주민이주비, 세입자 보상비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4. 성남시 공고된 직접 융자의 이자율과 정비사업의 조달이자에 따른 이차보전 비교 내역 1부. 5. 기타 시장이 이차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

정비사업명정비사업위치
사업시행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전 화 번 호
결 정 사 항용 도
결 정 사 항융 자 금 액
결 정 사 항융 자 기 간
결 정 사 항이차보전금리
결 정 사 항취급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위와 같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와 같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이차보전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

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이 차 보 전비고
년월일신청인 (대표자)취 급 금융기관금 액금리(%)대출기간년월일금리(%)금 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이 차 보 전 관 리 대 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5.2.>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4조(융자금의 상환방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 하여 관계법규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2. 정관 또는 규약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5. 법인인감증명서6. 법인등기부등본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일부개정 2016.5.2.>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①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②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③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시금고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차보전)

제6조의2(이차보전)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본조신설 2016.5.2.>②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융자계획 공고 시 공고한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지원방식)

제6조의3(지원방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기금지원의 방식을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1.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2. 업무협약 및 약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제7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1. 법인인감증명서2. 법인등기부등본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6.5.2.>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관리현황2. 융자현황 및 상환현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