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건의·제안을 할 수 있다.1.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4.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2. 각 분과위원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 이내로 한다.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행정, 재정, 시정혁신, 거버넌스(협치) 등2. 교육·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3. 안전·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안전, 복지, 보건 등4. 4차산업 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일자리 등5. 도시 분과위원회: 도시, 건설, 건축, 교통, 녹지, 환경 등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