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 통일에 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4. 평화,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 통일 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평화,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평화,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