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3. “보행약자” 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4.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5.10.>5.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4호에서 이동 2021.5.10.>6. “녹색교통도시”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5호에서 이동 2021.5.10.>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시설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09.09.>② 모든 주민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③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일부개정 2019.09.09.>②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반영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보도의 정비 및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8. 보행약자,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시장이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비ㆍ조성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에 대한 사항 정비3.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본조신설 2024.10.23.]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의 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시장은 관련 부서에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준수와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11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11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본조신설 2024.10.23.]

제12조(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8조의3에 따라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개선 사업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성남시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13.>6. 성남시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13.>7. 녹색교통(보행)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13.>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13.>[본조신설 2021.5.10.][제7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보행환경에 관심있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일부개정 2021.12.13.>다.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1.12.1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5.10.][제8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3.][제9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21.12.13.][제10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5.10.][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신설 2021.12.13.>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13.>[본조신설 2021.5.1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제목개정 2021.12.13.]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0.]<개정 2021.12.13.>[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3.]

제19조(예산확보)

제19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7조에서 이동 2021.5.1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8조에서 이동 2021.5.10.][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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