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7조(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성남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점포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5. 12. 15.>]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5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12.16.,2025.12.15.>[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5. 12. 15.>]
제13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3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25. 12. 15.>]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5.>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특화거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