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7-19 시행 2017-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 (생년월일)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 징수부서 비치

[별지 제2호서식] 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일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일자직 급성 명 (생년월일)구분연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 (생년월일)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액 징수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 연차(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2. 징수부서 비치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합 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소 계소 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1년차1년차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2년차2년차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3년차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세입증대
징수촉탁징수촉탁 교부금징수촉탁 교부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성남시장 귀하
첨부첨부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1. 공무원의 경우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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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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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5호서식]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결년월일년 월 일
공적분야
의결주문
의결이유
주요내용
직 위직 위성 명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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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6.10.23]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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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자징 수 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 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남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2.“공무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3.“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5.12.18, 2017.7.19.>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4.11.10, 2015.12.18, 2017.7.19.>5.“미등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18>6.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14.11.10>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04>, <개정 2010.12.20, 2014.11.10, 2017.7.19.>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7. 결손 처분된 미수금(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본호신설 2017.7.19.>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4.11.10>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 2017.7.19.>2. 제1항제4호의 경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본호신설 2014.11.10><일부개정 2017.7.19.>4.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신설 2014.11.10>③제1항 제2호에서“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2.18>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4.11.10., 2017.7.19.>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소재 재산<일부개정 2014.11.10>④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4.11.1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본호개정 2014.11.10, 2015.12.18>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5.12.18>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 의 10<일부개정 2014.11.10., 2017.7.19.>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일부개정 2014.11.10>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일부개정 2014.11.10., 2017.7.19.>7.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 2014.11.10, 2015.12.18>8. 전액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본호신설 2015.12.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본항개정 2017.7.19.>③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이란 미수금 1건당 징수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본항신설 2015.12.18>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10.04, 2014.11.10, 2015.12.18>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8.04, 2015.12.18>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담당과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개정 2008.08.04, 2017.7.19.>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일부개정 2014.11.10>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일부개정 2014.11.10>3. 제5조에 정하는 지급한도<일부개정 2014.11.10>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8., 2017.7.19.>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7.7.19.>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항신설 2017.7.19.>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과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체납액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12.18>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①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7.7.19.>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09.21, 2011.08.11, 2014.11.10, 2015.12.18, 2017.7.19.>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 2015.12.18>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10>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0.12.20, 2011.08.11, 2014.11.10, 2017.7.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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