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안 건 번 호
제 안 자소 속직 위성 명
제 안 자국 과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심 의 안 건
( 안건명 : )

성 남 시 소 비 자 정 책 심 의 위 원 회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안건

( 별지 제2호서식 )
성 남 시 소 비 자 정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안 건
□ 안 건 명 : 
□ 제안사유
 ○ 
□ 근 거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2. 심의안건 관련법령등 
 ○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 위 과장(담당관)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의결과
간 사담 당담당자일 시장 소참석자건 명제안자주요내용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성 남 시 소 비 자 정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제2조(소비자정보센터의 관장업무)

제2조(소비자정보센터의 관장업무)①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관장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3.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4. 소비자 분쟁사건의 처리5. 소비자정보 및 자료제공6. 기타 소비자 계몽·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는 소비자단체가 담당한다.

제3조(운영방식)

제3조(운영방식)① 소비자정보센터의 운영은 시와 민간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에서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실무부서가 전담하고, 소비자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 간 교대근무로 운영한다.② 시와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내용·성과 및 운영방식을 공동평가하여 소비자정보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 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5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④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는 당일 근무하는 소비자단체가 직접 처리 한다.⑤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일부개정 2017.12.05.>3. 피해보상은 용역 또는 물품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6조(시험검사)

제6조(시험검사)① 소비자단체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용역 또는 물품에 관한 시험·검사와 조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는 국 공립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다.

제7조(소비자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7조(소비자정보의 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및 운영비지급)

제8조(실비보상 및 운영비지급) 상담요원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4호에 준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04>

제9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제9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에서 각각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일부개정 2018.06.29.>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4.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요금6.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7.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 요금8.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에서 정한 입장료 및 사용료<일부개정 2021.6.21.>9.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쓰레기규격 봉투가격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11.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12.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13.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14. 기타 조례로서 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등과 시장 구청장이 관여하는 인가 승인 신고 수리 요금 등<본조개정 2006.05.04>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조례 제3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 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① 조례 제29조제3항 및 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 후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열람 요구시 이에 응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구성)

제12조(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구성)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비자정책실무 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실무 위원은 지역경제상권과장, 체육진흥과장, 위생정책과장, 주택과장, 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가관련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4.02, 2012.03.12, 2014.11.03, 2015.07.27, 2020.11.2., 2025.4.28.>④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5.08.01>

제13조(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운영)

제13조(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장 유고시 지역경제상권과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5.08.01, 2025.4.28.>② 실무협의회는 제안된 안건의 원가 또는 자료분석과 연말·연시, 추석절, 행락철 등 특정 시기에 물가안정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08.0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