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 기관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 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9.26.>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
제6조(경영안정지원)
제6조(경영안정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2025.7.1.>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9.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종전 제4에서 이동 2022.09.26.>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1. 사업정리, 재창업 지원2.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1.]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09.26.>
제7조의2(특례보증 이차보전)
제7조의2(특례보증 이차보전)①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에서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2.24.><종전 제5조2에서 이동 2022.09.26.>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 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9.26.>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사람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9.26.>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2.09.2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09.26.>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22.09.2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09.26.>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
제15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5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
제16조(소상공인의 날)
제16조(소상공인의 날)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일주간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09.26.>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22.09.26.><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9.2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