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립예술단구성(제2조 관련)

구 분구 분정 원구 분구 분정 원
총 원총 원무용단무용단50
교향악단교향악단105예능 단원 (47)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1
교향악단교향악단105예능 단원 (47)훈 련 장1
예능 단원 (100)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47)훈 련 장1
예능 단원 (100)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47)총 무1
예능 단원 (100)부지휘자1예능 단원 (47)총 무1
예능 단원 (100)부지휘자1예능 단원 (47)수 석5
예능 단원 (100)악 장1예능 단원 (47)수 석5
예능 단원 (100)악 장1예능 단원 (47)부 수 석5
예능 단원 (100)부 악 장1예능 단원 (47)부 수 석5
예능 단원 (100)부 악 장1예능 단원 (47)상임단원34
예능 단원 (100)총 무1예능 단원 (47)상임단원34
예능 단원 (100)총 무1사무 단원 (3)사무국장1
예능 단원 (100)수 석14사무 단원 (3)사무국장1
예능 단원 (100)수 석14사무 단원 (3)기획 및 홍보1
예능 단원 (100)부 수 석14사무 단원 (3)기획 및 홍보1
예능 단원 (100)부 수 석14사무 단원 (3)공연지원1
예능 단원 (100)상임단원67사무 단원 (3)공연지원1
사무 단원 (5)사무국장1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80
사무 단원 (5)홍보․마케팅1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80
사무 단원 (5)홍보․마케팅1예능 단원 (77)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
사무 단원 (5)공연지원(악기,악보,공연)3예능 단원 (77)트레이너1
사무 단원 (5)공연지원(악기,악보,공연)3예능 단원 (77)반 주 자1
합창단합창단71예능 단원 (77)반 주 자1
합창단합창단71예능 단원 (77)안무지도1
예능 단원 (67)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77)안무지도1
예능 단원 (67)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예능 단원 (77)단원(비상임)73
예능 단원 (67)부지휘자1예능 단원 (77)단원(비상임)73
예능 단원 (67)부지휘자1사무 단원 (3)사무국장1
예능 단원 (67)트레이너-사무 단원 (3)사무국장1
예능 단원 (67)트레이너-사무 단원 (3)사무단원2
예능 단원 (67)반 주 자2사무 단원 (3)사무단원2
예능 단원 (67)반 주 자2
예능 단원 (67)총 무1
예능 단원 (67)수 석6
예능 단원 (67)부 수 석5
예능 단원 (67)상임단원51
사무 단원 (4)사무국장1
사무 단원 (4)홍보․마케팅1
사무 단원 (4)공연지원(악보, 공연)2
국악단국악단92
예능 단원 (87)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
예능 단원 (87)부지휘자1
예능 단원 (87)악 장3
예능 단원 (87)총 무1
예능 단원 (87)수 석7
예능 단원 (87)부 수 석10
예능 단원 (87)상임단원64
사무 단원 (5)사무국장1
사무 단원 (5)기획 및 사무1
사무 단원 (5)공연지원 (악기2, 악보1)3
구 분구 분구 분임 무
단원별단체직 책 명임 무
예 능 단 원각 단체별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예술감독)단장을 보좌하여 해당 예술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예 능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부지휘자예술감독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에 관한 사항을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실시한다.
예 능 단 원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악장, 훈련장예술감독과 부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한다.
예 능 단 원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트레이너예술감독과 부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성악) 연습을 지도한다.
예 능 단 원소년소녀합창단안무자 안무지도예술감독을 보좌하여 단원의 안무 등 공연연습을 지도한다.
예 능 단 원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예술감독과 부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반주를 담당한다.
예 능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총 무단원의 신상 및 공연관련 연락 업무를 전담하며, 공연연습 및 공연작품에 출연한다.
예 능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수 석상위 간부를 보좌하고 각 파트별 책임자로 해당 파트단원의 연습지도 및 공연작품에 출연한다.
예 능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부 수 석수석 이상 간부단원을 보좌하여, 공연연습 및 공연작품에 출연한다.
예 능 단 원각 단체별상임단원차석 이상 직책의 단원을 보좌하여 공연 출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사 무 단 원각 예술단체사무국장해당 예술단체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공연계획, 회계 처리, 물품 구입, 단원평정 지원 등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사 무 단 원각 예술단체홍보마케팅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해당 예술단체 공연활동의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정기회원 관리, 입장권 예매 및 판매 관리(지원) 등을 담당한다.
사 무 단 원합창단공연제작기획해당 예술단체 감독을 보좌하여 작품의 기획,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사 무 단 원각 예술단체공연지원 (악보, 악기, 공연)해당 예술단체의 연주악보 준비 및 관리업무, 소품 등 물품 관리업무, 공연 시 소품 및 악기배치 등 공연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 립 예 술 단 구 성(제2조 관련)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2. 단원의 직책 및 임무

[별표 2]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13조 관련)

대 상연 봉 액
교향악단․국악단․합창단․무용단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연 5천5백만원 이상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연 5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13조 관련)

 ※별도 방침에 의해 부지휘자, 악장, 반주자, 사무국장, 상임단원도 연봉제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상임단원 예능연구보조비(제14조제2항 관련)

예 술 단 둥급월액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합 창 단합 창 단합 창 단합 창 단국 악 단국 악 단국 악 단무 용 단무 용 단
예 술 단 둥급월액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성인합창단성인합창단소년소녀 합 창 단소년소녀 합 창 단국 악 단국 악 단국 악 단무 용 단무 용 단
예 술 단 둥급월액인원 (명)대 상인원 (명)대 상인원 (명)대 상인원 (명)대 상인원 (명)인원 (명)대 상
계105717925050
17001예술감독1예술감독1예술감독11예술감독
25501부지휘자1부지휘자1예술감독1부지휘자
35001악 장3악 장11훈련장
44801 1사무국장 부악장1사무국장1사무국장1사무국장11사무국장
545015총무․ 수석2 7반주자 총무․ 수석1 1 1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8총무․ 수석66총무․ 수석
643514부수석5부수석10부수석55부수석
7420일반단원 10%일반단원일반단원 10%일반단원일반단원 10%일반단원일반단원 10%일반단원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일반단원
840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
9390일반단원 40%〃일반단원 40%〃일반단원 40%〃일반단원 40%〃일반단원 40%일반단원 40%〃
1038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일반단원 20%〃
11360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일반단원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임단원 예능연구보조비(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4] 상임단원 직책수당(제14조제3항 관련)

교향악단합 창 단합 창 단국악단무용단월액비고
교향악단성 인소년소녀국악단무용단월액비고
250
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훈련장200
악 장악 장187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172
부악장162
반주자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112
총 무 수 석총 무 수 석총 무 수 석총 무 수 석87
부수석부수석부수석부수석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임단원 직책수당(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5] 상임단원 조정수당(제14조제4항 관련)

예술단체별호 봉월 지급액
각 예술단체31~32250
각 예술단체21~30150
각 예술단체11~20140
각 예술단체1~10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임단원 조정수당(제14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6]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지급기준(제15조 관련)

예술단체별예술단체별직 책 별월수당액
교향악단교향악단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650
교향악단교향악단부 지 휘 자500
교향악단교향악단악 장500
교향악단교향악단사 무 국 장500
교향악단교향악단단 원270
합창단성 인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650
합창단성 인부 지 휘 자500
합창단성 인사 무 국 장500
합창단성 인반 주 자400
합창단성 인단 원270
합창단소년소녀상 임 지 휘 자500
합창단소년소녀사 무 국 장400
합창단소년소녀반 주 자400
합창단소년소녀안무자·트레이너400
국 악 단국 악 단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650
국 악 단국 악 단부 지 휘 자500
국 악 단국 악 단악 장500
국 악 단국 악 단사 무 국 장500
국 악 단국 악 단단 원270
무 용 단무 용 단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650
무 용 단무 용 단훈 련 장500
무 용 단무 용 단사 무 국 장500
무 용 단무 용 단단 원2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7]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 분1회당 금액비 고
중·고등학생300∙지급기준: 위촉 후 6월 이상 활동한 자 ∙지급시기: 연 2회(상·하반기)
초등학생200∙지급기준: 위촉 후 6월 이상 활동한 자 ∙지급시기: 연 2회(상·하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시행일 2026.1.1.>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8] 경력환산 기준표(제17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 분경 력 기 준환산율(%)
단원경력◦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군 복무경력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100 100 100
유사경력◦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한 경력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80 80 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경력환산 기준표(제17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표 9] 간부단원 초임 호봉표(제17조제4호 관련)

예술단체별예술단체별초임호봉직 책
교향악단교향악단19부 지 휘 자
교향악단교향악단17악 장
교향악단교향악단13부 악 장
합창단성인19부 지 휘 자
합창단성인14반 주 자
합창단소년소녀14반 주 자
합창단소년소녀14안무자·트레이너
국 악 단국 악 단19부 지 휘 자
국 악 단국 악 단17악 장
무 용 단무 용 단17훈 련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시행일 2026.1.1.>
간부단원 초임 호봉표(제17조제4호 관련)

 ※ 다만,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통합 운영시 중복직책에 대해 하위직책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간부단원에 대해서는 초임호봉 획정시 학력과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경력은 80% 인정)
 ※ 단, 사무국장의 초임 호봉은 8급 공무원 봉급표 1호봉을 적용함

[별표 10]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제17조제4호 관련)

구 분승급기간초임호봉비 고
각 예술단체재직 1년1호봉※ 전단원은 승급제 호봉을 적용하며 간부단원은 31호봉을, 일반단원은 27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시행일 2026.1.1.>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제17조제4호 관련)

[별표 11] 상임단원 여비 지급(제18조 관련)

예술단체별직 책지 급 기 준
예능단원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예능단원부지휘자, 훈련장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예능단원악 장″
예능단원부악장,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예능단원총무, 수석, 부수석″
예능단원상임단원″
사무단원사무국장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사무단원상임단원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상임단원 여비 지급(제18조 관련)

[별표 12] 상임단원 공연수당(제19조제1항 관련)

예 술 단 별호 봉1회 지급액
각 예술단체21~3160
각 예술단체11~2050
각 예술단체1~1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시행일 2026.1.1.>
상임단원 공연수당(제19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

 ※ 외부초청 공연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1인 1식당 공무원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별표 13]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19조제2항 관련)

예술단체별예술단체별직 책 별월 수당액
교향악단교향악단감독겸상임지휘자840
교향악단교향악단부 지 휘 자600
교향악단교향악단악 장540
교향악단교향악단사무국장, 부악장500
교향악단교향악단총 무, 수 석400
교향악단교향악단부 수 석370
교향악단교향악단단 원320
합창단성 인감독겸상임지휘자840
합창단성 인부 지 휘 자600
합창단성 인사무국장, 반주자500
합창단성 인총 무, 수 석400
합창단성 인부 수 석370
합창단성 인단 원320
합창단소년소녀상 임 지 휘 자720
합창단소년소녀사무국장, 반주자500
합창단소년소녀안무자, 트레이너500
국 악 단국 악 단감독겸상임지휘자840
국 악 단국 악 단부 지 휘 자600
국 악 단국 악 단악 장, 사무국장500
국 악 단국 악 단총 무, 수 석400
국 악 단국 악 단부 수 석370
국 악 단국 악 단단 원320
무 용 단무 용 단감독겸상임지휘자840
무 용 단무 용 단훈 련 장600
무 용 단무 용 단사 무 국 장500
무 용 단무 용 단총 무, 수 석400
무 용 단무 용 단부 수 석370
무 용 단무 용 단단 원3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19조제2항 관련)

 ( 단위 : 천원)

[별표 14]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표(제23조제1항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산정기준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2]
3. 10년 초과인 사람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표(제2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의 위촉연 령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은 시립예술단 봉급기준표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지 1호서식]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의 장직인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기재란① 소속① 소속② 신분 구분② 신분 구분② 신분 구분[ ] 연주단원 [ ] 사무단원[ ] 연주단원 [ ] 사무단원[ ] 연주단원 [ ] 사무단원[ ] 연주단원 [ ] 사무단원③ 파트③ 파트③ 파트③ 파트
신청인 기재란④ 성명④ 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
신청인 기재란④ 성명④ 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⑥ 주소⑥ 주소⑥ 주소
신청인 기재란④ 성명④ 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⑥ 주소⑥ 주소⑥ 주소
신청인 기재란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⑦ 전화번호⑧ 근속기간⑧ 근속기간⑧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⑨ 정년일⑨ 정년일⑨ 정년일⑨ 정년일⑨ 정년일
신청인 기재란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⑩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⑪ 정년 구분⑪ 정년 구분⑪ 정년 구분⑪ 정년 구분⑪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⑫ 정년 :
소속 기관 기재란
소속 기관 기재란⑬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⑬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⑬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⑬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⑬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⑭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소속 기관 기재란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감사원·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⑮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확인확인확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문화예술과 주무관 (인)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명예퇴직원 1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담당자가 적습니다. 2.「성남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지급결정 및 통보지급결정 및 통보지급결정 및 통보신청인 통지신청인 통지지 급지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2호서식] 명예퇴직원

1. 소 속: 2. 파 트: 3. 직 위: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1. 소 속: 2. 파 트: 3. 직 위: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1. 소 속: 2. 파 트: 3. 직 위: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1. 소 속: 2. 파 트: 3. 직 위: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정원 및 종류 등)

제2조(단원의 정원 및 종류 등)①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 단원의 정원과 종류ㆍ직책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간부단원은 부지휘자, 사무국장, 악장(부악장), 훈련장(트레이너), 총무, 반주자, 안무자, 수석(부수석)으로 하며, 이들을 별도 채용하거나 평정을 거쳐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08.29.>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간부단원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예술단체는 소속 예술감독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합동공연 시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으로 하여금 총감독직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4조(공연 등)

제4조(공연 등)①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예술단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승인한다. 각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②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③ 예술단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④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교육)

제5조(단원교육)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획·홍보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관련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각 예술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예술단체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심의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자문2.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

제7조(단체별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단체별운영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단체별운영위원회는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예술단체의 단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단원들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감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예술단체의 사무국장이 된다.③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각 단체별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형위원회 운영)

제8조(전형위원회 운영)①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호봉 승급 심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의 전형위원으로 실기전형위원회와 면접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의 위원장은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이 되며, 후자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② 단장은 정기 및 수시평정에 따른 실기전형의 경우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은 전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때 전형 위원장은 전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예능단원에 대한 실기전형 및 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형위원의 명단은 시작 전까지 비공개하며, 단장은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평정)

제9조(단원의 평정)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격년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08.29.>② 실기평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횟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정기평정은 상임단원(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실시하며, 희망하는 비상임단원이 포함될 수 있다.④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게 직책강등 또는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평정방법·시기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조(징계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명 및 외부 전문가 6명 이내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8.29.>③ 외부 전문가는 법률·행정·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그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간사는 예술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1조(징계위원회의 운영)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③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및 감경사유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2.05.>

제1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1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위촉 해제 또는 출연정지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제한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⑤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된 단원은 위촉 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봉급)

제13조(봉급)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의 봉급이 지급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며, 본봉표는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봉급과 연봉을 받는 대상자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①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08.29.>②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월액은 별표 3과 같다.③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는 직책에 대한 책임과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지급한다.④ 상임단원에게는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⑤ 사무단원에게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를 위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신설 2022.08.29.>

제15조(비상임단원의 수당)

제15조(비상임단원의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08.29.>

제16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6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7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제17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예술단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22.08.29.>1. 신규로 위촉할 때의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 경력환산은 별표 8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3. 별표 8의 경력합산을 할 경우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한다.4. 성남시립예술단의 간부단원에 대한 호봉은 별표 9에 의한 초임호봉을 적용한 승급제 호봉으로 하고,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별표 10과 같다.5.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승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제18조(여비지급기준)

제18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①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기획(수시·특별)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행사에 출연 및 참여하는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② 비상임단원의 공연수당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1회 공연 시 연습포함 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예술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활동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가보상비)

제20조(연가보상비) 예술단원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1조(외부공연 후원금 및 출연료)

제21조(외부공연 후원금 및 출연료)①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외부공연으로 발생된 공연후원금 및 출연료는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또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후원금 및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실비보상금의 지급 및 사용방법은 단체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퇴직금)

제22조(퇴직금) 비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명예퇴직수당)

제23조(명예퇴직수당)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4와 같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원은 사전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8.29.>

제24조(준용기준)

제24조(준용기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또는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예술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