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년마다 성남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7.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ㆍ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9.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남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4. 기부, 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ㆍ지원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7.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8.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9.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10.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8조(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센터의 기능)
제1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11.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
제20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위탁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⑤ 수탁기관은 운영위원회가 포함된 센터 관리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⑧ 제7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해야 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채용 종사자의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납부 기준 및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제24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위탁 운영의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바로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