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2-21 시행 2011-0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 업 자영 업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신청금액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업 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곱미터식 품 제 조 업업체규모업체규모제곱미터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식 품 제 조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식 품 제 조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 규모 : ○ 시설 :
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
증빙서류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완료신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신고번호업소명관리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대출일 (농협)
융자및상환조건융자및상환조건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시설개선 , 운영자금시설개선 , 운영자금시설개선 , 운영자금시설개선 , 운영자금시설개선 , 운영자금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개선시설명
완 공 일 자완 공 일 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미착공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시공업체명시공업체명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업소관리대장

관리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영업신고번호제 호 (전화번호: )제 호 (전화번호: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
융자신청일20 년 월 일신청금액원
대 출 일20 년 월 일대출금액원
상환기간(용도)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시설규모(면적)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융자금자부담공사기간
원원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 당 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21>

제2조(기금의귀속)

제2조(기금의귀속)①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60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 한다.<개정 2006.08.21, 2011.02.21>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도·시간 귀속비율에 따라 귀속조치 한다.<신설 2006.08.21>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4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 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제5조

제5조 삭제 <2011.02.21>

제6조

제6조 삭제 <2011.02.21>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11.02.21>

제10조(융자금의 융자)

제10조(융자금의 융자)①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융자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06.08.21>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이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하여야 한다.<개정 2006.08.21>④수탁금융기관은 융자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8.21><본조목개정 2006.08.21>

제11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제11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①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 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 업소당 5억원 이내2. 식품접객업 :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③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 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⑤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본조개정 2006.08.21>

제13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13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6.08.21>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개정 2006.08.2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02.21>

제15조(융자상환 등의 제출)

제15조(융자상환 등의 제출)①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환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③식품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 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1>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 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제1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8.21, 2011.02.21>

제17조(세부사항)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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