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입주신청및추천서

접수번호
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연 락 처
주거형태
소 속 사 업 체 기재사항사업체명부서명
소 속 사 업 체 기재사항종업원수명기숙사유( 명 수용), 무
소 속 사 업 체 기재사항입 사 일월평균임금원
소 속 사 업 체 기재사항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및 추 천 서

1.신청인 인적사항
2.추천인
ᄋ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다솜마을) 입주 희망자로 추천하며,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회사명: 대표자: (인)
3.첨부서류
ᄋ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필요한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조회가 곤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
소 속 :
성 명 :
 성 남 시 장 (인)

서식2 입주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사 업 체회사 부(과)회사 부(과)회사 부(과)
입주동호수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
계약체결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결 정 통 지 서
 1. 입주자 인적사항

 
 
귀하는 우리시 여성 임대아파트(다솜마을) 입주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시 준비사항
 ㅇ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ᄋ 반명함 사진 2매
 ᄋ 도장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서식3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임대료관리비 및 공공요금납 부 장 소
원원/월“갑”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갑”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 아파트)
 여성 임대아파트(다솜마을) 동 호 방
 위 표시의 아파트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성남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기간) 위 표시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① “갑"은 위 표시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임대차 기간 중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갑”이 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동전기료, 수도료, 오물 및 분뇨 수거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제3조(임대료등 계산방법) ①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임대료는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공동전력료, 공동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의 관리비는 총 금액을 입주자 수로 나누어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4조(입주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3.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을 동숙시킬 수 없다.
 4. 그 밖에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운영규정과 임대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공동생활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5.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부르기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입주자 시설 관리를 위한 다솜마을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3.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거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을"의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원상회복) “을"은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며, 사전 통고 없이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 ○ ○ (인)
 임차인: ○ ○ ○ (인)

서식4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대보증금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연 도년 월분연 도년 월분연 도년 월분
주 소동 호주 소동 호주 소동 호
성 명성 명성 명
예치내역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임 대 보 증 금예치내역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임 대 보 증 금예치내역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임 대 보 증 금
예치금액원예치금액원예치금액원
납기일자년 월 일납기일자년 월 일납기일자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시청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서식5 입주자관리카드

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사진 (3×4)사진 (3×4)사진 (3×4)사진 (3×4)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근무처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
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
동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
동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비 고
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ㅇ 임대보증금
금 액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비 고
금 액년월일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은행년 월 일년 월 일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비 고비 고
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ㅇ 월 임대료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확 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확 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확 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서식6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입주동호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
성 명
근 무 처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 보 서

 위와 같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다솜마을)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서식7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

입주동호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
성 명생년월일
근 무 처입주년월일년 월 일
근 무 처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위와 같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다솜마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8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임대료 납부 고지서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임대료 납부 고지서

서식9 임대기간연장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근 무 처
입주동호수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
임대기간. . . ~ . . .. . . ~ . . .. . . ~ . . .
연장희망기간. . . ~ . . .( 월). . . ~ . . .( 월). . . ~ . . .(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임 대 기 간 연 장 신 청 서

 위와 같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다솜마을) 임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0 임대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통보서

임 대 기 간 연장□ 승 인 □ 불 승 인통보서 제 호
입주자 성명
입주동호수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금광동, 다솜마을아파트) 동 호 방
임 대 기 간
연장희망기간
승 인 여 부승인, 불승인(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다솜마을) 임대기간 연장을 승인(불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서식11 입주 신청자 채점표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근무처직 종
구 분배점기 준기 준득점비고
구 분배점세 부 기 준평점득점비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45월소득 150만원 미만45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45월소득 150만원 이상 ~ 월소득 250만원 미만35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45월소득 250만원 이상 ~ 월소득 350만원 미만25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45월소득 350만원 이상10
저연령근로자3525세 미만35
저연령근로자3525세 이상 ~ 30세 미만30
저연령근로자3530세 이상25
기숙사 및 관내 직계존속 거주 유,무20기숙사 미보유 또는 관내에 직계존속 미거주20
기숙사 및 관내 직계존속 거주 유,무20기숙사 보유 또는 관내에 직계존속 거주10
소 계100
가산점 부 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비속인 근로자 : 10점 ○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자녀인 근로자 : 10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비속인 근로자 : 10점 ○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자녀인 근로자 : 10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비속인 근로자 : 10점 ○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자녀인 근로자 : 10점
득점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8.7.>
입 주 신 청 자 채 점 표

□ 입주순위 결정 배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01.28.>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제목개정 2021.4.5.]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규모는 49제곱미터(15평형) 200세대 및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08.02.25, 2020.01.28., 2021.4.5.>② 임대아파트 입주는 1세대당 1명 또는 2명으로 하되, 입주 정원은 40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1.4.5.>

제3조(입주대상자 및 입주 우선순위)

제3조(입주대상자 및 입주 우선순위)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2.25, 2020.01.28.>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우선순위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및 사업체 대표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21.9.27.]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입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입주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② <삭제 2008.02.25>③ 시장은 단일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임대아파트 정원의 8퍼센트(32명)를 초과하도록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사업체가 단일 제조업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8.02.25> <개정 2008.02.25, 2020.01.28., 2021.9.27.>

제6조(임대계약 및 입주)

제6조(임대계약 및 입주)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임대차 계약(별지 제3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②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③ 입주예정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와 입주자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7조(입주제한)

제7조(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22.4.18.>2. 제8조에 따른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중 해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 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1.28.>3. 그 밖에 입주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20.01.28.>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3.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2021.4.5.>4.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0.01.28., 2021.4.5.>5. 관외 사업체로 이직한 사람 <개정 2021.4.5.>6.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7. 임대아파트의 운영규정이나 시설관리규칙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8. 그 밖에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사업체 대표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20.01.28.>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9조(임대보증금)

제9조(임대보증금)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② 임대보증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③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임대료, 그 밖의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 차액을 재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대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임대료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자동이체 납입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② 임대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된 임대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입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일부개정 2021.9.27.>1. 입주자 개인별 임대료는 조례 별표에서 정한 금액2. 거주일수 1개월 미만의 입주자는 일할계산<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1조(공공요금 등)

제11조(공공요금 등)① 공공요금 등은 세대별 사용분과 공동 사용분으로 구분 산정 고지하여 개별 납부하도록 하고, 공동 사용분은 사용한 입주자가 균등부담 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② 1개월 미만 거주한 입주자에게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거주인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일부개정 2020.01.28.>③ 입주자가 없는 세대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이를 부담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 사용분이란 단지 내의 공용사용 총량 중 제16조에 따른 부대 시설의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12조(임대기간)

제12조(임대기간)①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2020.01.28.>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로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로 신청자에게 임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3조(시설물관리)

제13조(시설물관리)① 입주자가 퇴거 시에는 모든 시설물을 입주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세대별 내부 유지 보수와 공동사용 부분 중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7.>

제14조(입주자 보호관리 및 출입)

제14조(입주자 보호관리 및 출입)① 성남시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7.>②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2021.9.27.>③ 시장이 임명한 관리인이 관리업무상 세대 내 출입시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자 단속 및 점검시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1.28.>④ 삭 제 <2021.9.27.>

제15조(협의 및 통보)

제15조(협의 및 통보)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각 사업체에 출장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② 각 사업체의 대표자는 입주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업체로 전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20.01.28., 2021.9.27.>③ 삭제 <2021.9.27.>

제16조(부대시설)

제16조(부대시설)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란 지하주차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4.5., 2021.9.27.>② 지하주차장 중에서 지하2층의 주차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하주차장 이용 희망자의 수가 차량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이용 가능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④ 제2항에 따른 지하주차장 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