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과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