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지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호제○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의결(보고) 년 월 일의결(보고) 년 월 일. . . (제 회).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국․소․단․원장 ○○○○○실․국․소․단․원장 ○○○○○실․국․소․단․원장 ○○○○○실․국․소․단․원장 ○○○○○실․국․소․단․원장 ○○○○○실․국․소․단․원장 ○○○
제 출 년 월 일제 출 년 월 일제 출 년 월 일. . .. . .. . .. . .. . .. . .
○○○과○○○과○○○과○○○과○○○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제○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 조례안 】: 건
1○○○○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칙안 】: 건
2○○○○규칙안
3○○○○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의보고안건 】: 건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 회 조 례․규 칙 심 의 회 의 안 목 록
 

 . . . ( 요일) 00:00
 

 ※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그 밖의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등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3호서식]의안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
의결이유의결연월일의결연월일. . .. . .. . .
의결내용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결주문의결주문서 명비고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 안 번 호NO.의결연월일. . .
의 안 명
의 결 이 유
심 의 안 건붙 임붙 임붙 임
의안 번호의 안 명제안부서 의견제안부서 의견심의결과심의결과
의안 번호의 안 명제안부서 의견제안부서 의견가부
의 안 번 호NO.의결연월일. . .
의 안 명
의 결 이 유
심 의 안 건붙 임붙 임붙 임
의안 번호의 안 명제안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의안 번호의 안 명제안부서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집합심의>

 <공포안 서면심의>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 직위 ○○○ (서명)
 <일반의안 서면심의>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 직위 ○○○ (서명)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제 안 자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신설, 강화, 폐지, 완화, 해당없음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년 월 일)심의회 의결( 년 월 일)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20 년 월 일이 송 일20 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0 년 월 일 ( 년 월 일)재의(도 의견) 요구기한20 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성남시 ○○○○실, 국, 소, 단, 원 ○○○○과성남시 ○○○○실, 국, 소, 단, 원 ○○○○과성남시 ○○○○실, 국, 소, 단, 원 ○○○○과
관련 도 행 정 기 관경기도 ○○○○실, 국, 소, 단 ○○○○과경기도 ○○○○실, 국, 소, 단 ○○○○과경기도 ○○○○실, 국, 소, 단 ○○○○과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라. (안 제○조)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라. (안 제○조)가. (안 제○조) (1)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라. (안 제○조)
지자체 검토의견 (소관부서)◦◦◦
중앙부처 질의 (도 소관부서)◦◦◦
언론보도 등 동향 (자치법규 제․개정․폐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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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성남시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별지 제5호서식]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소 관 부 서과 담당과 담당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검토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유무
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
자 치 법 규 안자 치 법 규 안과 검토안(의견)과 검토안(의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 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치 법 규 검 토 결 과 통 보 서

[별지 제6호서식]조례안재의요구서

조 례 명
종 류제 정 ( )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개 정 ( )폐 지 ( )폐 지 ( )
제 안 자시 장 ( )시 장 ( )시 장 ( )시 장 ( )의회의원 ( )의회의원 ( )의회의원 ( )의회의원 ( )
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의결재의의결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재 의 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 의 결 요구이유 (서 술 식)
기 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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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조 례 안 재 의 요 구 서

[별지 제7호서식]의안대장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 부서의안 종별의 안 명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 부서의안 종별의 안 명상 정 연월일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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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의 안 대 장

[별지 제8호서식]제○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년 ○월 ○일 00:00부터
장 소○○○○○○
직 위성 명참석여부비 고
연번의안 번호제 출 부 서안 건 명의 결 사 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다음과 같이 ○○○○년 ○월 ○일 제○회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일반사항 》
 ○ 일 시 : ○○○○. ○ ○(○), ○○:○○
 ○ 장 소 : ○○○○○○
 ○ 의 장 : ○○○
 ○ 출석상황

 ○ 대리참석 : ○○○○
 ○ 간 사 : ○○○○
 ○ 서 기 : ○○○○
 《 의결사항 》 

 ( 발언내용 )

[별지 제9호서식]입법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성남시 공고 제 호

 ○○○ 조례(규칙)안을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1.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
 ○
 2. 주요내용
 가.
 나.
 다.
 ※ 조례안 전문 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자치법규안 : 붙임
 ※ 첨부 : 규제영향분석서 1부(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입법예고 전 완료된 경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 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 부서 전화번호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 (경로확인 기재 후 예고 실시)

[별지 제10호서식]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개 정 안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
개 정 안수정안검토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11호서식]의견처리 결과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공포대장

종별구분 (제정‧개정‧폐지)발의자공포 번호공 포 연월일제 명소관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 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입법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7.>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8.7.>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등 그 밖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청·사업소의 4급 이상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7.>② 삭제 <2023.8.7.>③ 삭제 <2023.8.7.>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 작성 시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1. 초안심사: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최초 방침 결재 전 입안절차·조문형식·법규용어·한글맞춤법·법적합성 등 심사2. 중간심사: 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후 각각의 의견 반영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종 방침 결재 전 종합 심사3. 최종심사: 심의회에 안건 제출 전 의안심사② 사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제출 및 배부)

제9조(의안제출 및 배부)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안제출 및 배부 방식)

제10조(의안제출 및 배부 방식) 제9조와 제12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ㆍ배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등)

제11조(심의ㆍ의결 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한다.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입안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입안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안: 의회업무 담당부서에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2. 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공포 의뢰

제13조(시의회 이송조례안 처리)

제13조(시의회 이송조례안 처리)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입안부서의 장 및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입안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공포 의뢰. 다만, 재의요구할 경우에는 방침결정 후 별지 제6호서식을 부가하여 재의요구안 제출2.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심의회 개최 및 경기도 사전 보고 후 공포(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14조(사전보고)

제14조(사전보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 그 전문(全文)을 붙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1. 조례 공포안: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2. 규칙안: 공포예정 15일 전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심의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법예고 공고)

제17조(입법예고 공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고문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제18조(입법예고 기간 단축)

제18조(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제19조(처리결과 통보)

제19조(처리결과 통보)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포 번호)

제20조(공포 번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 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