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2점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1점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4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3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5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 건전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 운영 가능 여부 확인8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설치‧운영자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여부33
5. 자체 심사항목 (10점)5-2. 직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의 적정성33
5. 자체 심사항목 (10점)5-3.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4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5
합계합계100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15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5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및 배상에 관한 계획 마련10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2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88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 운영 가능 여부 확인33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기능·안전성·위생 및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에 관한 정기 상담계획 및 담당자 지정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소독 위탁 운영 시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8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수불부(입고, 출고, 수리 중) 대장 등 복지용구 관리를 위한 서류 비치 여부 등4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66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7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77
합계합계100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15.>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11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11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15
2점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15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5
2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4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4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4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8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4
②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2점)9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4
합계합계100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15
2점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15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5
2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4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4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88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2점)4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2점)9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4
합계합계100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9.15.>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제11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제11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안전관리(2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9.15.>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9.15.>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5.>③ 위원 자신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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