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0-05 시행 2009-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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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창 안 등 급심 사 점 수부상금
금 상95점 이상800만원
은 상90점 이상500만원
동 상85점 이상300만원
장 려 상80점 이상200만원
노 력 상75점 이상100만원
까 치 상70점 이상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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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09.10.05>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서식1 제안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 메 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③ 제안개요○ ○○ ○○ ○
④ 현 황 및 문 제 점○ ○○ ○○ ○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 ○○ ○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업무프로세스 조정□인력추가 지원 □관련기관 협의□예산확보・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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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아이디어・자유・공모제안 → 개선방안 기술
☞ 실시제안 → 개선내용 기술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자유・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아이디어․자유․공모제안 → 기대효과 기술
☞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 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서식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공동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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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3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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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4 제안 접수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출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출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남시 제안 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 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남시 제안 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 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남시 제안 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 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성남시 제안 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 부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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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서식5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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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6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부서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 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 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 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 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 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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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7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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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8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9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제안개요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제안실시실시여부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제안실시실시내용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 여 금 지 급 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서식10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자체 우수 제안자체 우수 제안
계아이디어 제 안아이디어 제 안실 시 제 안자 유 제 안자 유 제 안자 유 제 안공 모 제 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노력상노력상노력상까치상자체 우수 제안자체 우수 제안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창안 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부여 종류인사상 특전부여 종류인사상 특전부여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 일자실시 일자실시 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사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 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