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성남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지원)

제7조(중소기업 지원)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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