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구 분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당 직 | 일 직 | 60,000 | |
| 당 직 | 숙 직 | 60,000 | |
| 재 난 상 황 근 무 | 주간근무 | 60,000 | |
| 재 난 상 황 근 무 | 야간근무 | 6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개정 2005.03.18][개정 2007.08.06, 2010.12.20]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 상황근무 수당 지급 (단위 : 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