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0-12-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 상황근무 수당 지급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당 직일 직60,000
당 직숙 직60,000
재 난 상 황 근 무주간근무60,000
재 난 상 황 근 무야간근무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개정 2005.03.18][개정 2007.08.06, 2010.12.20]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 상황근무 수당 지급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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