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24 시행 2023-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감경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3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0%감경 ○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20%감경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5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3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0%감경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 담배 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9. 공통사항9. 공통사항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감경○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감경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
○ 청소년이 신분증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이 신분증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50%감경50%감경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감경○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감경
○ 감경처분을 받은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 단,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감경처분을 받은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 단,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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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

서식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성남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성남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성남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서식3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연 번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사유처리결과비 고 (업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서식4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처분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처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2.12.07>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2.12.07>②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2.07>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개정 2012.12.07>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2.12.07>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①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7>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6>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7>③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 담당 주무관로 한다.<개정 2003.07.16, 2012.03.12, 2012.12.07, 2014.04.21. 2023.7.24.>⑤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