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그리고 위원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 수락 시점부터 평가 완료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본인이 이해당사자로 될 수 있는 평가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성남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29., 2024.11.18.>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성남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2.08.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평가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14, 2024.11.18.>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일부개정 2024.11.18.>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평가 주관부서의 담당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11.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14>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많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4.11.18.>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4., 2022.08.29.>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08.29.>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22.08.29.>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 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2.08.29.>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