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반입의제한사유및반입금지기간

구분위 반 내 용제 재 사 항
규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 허가취득시까지 무기한 반입금지 - 금지지간중에 허가를 취득할 경우 반입금지기간은 30일을 초과하니 않으며, 허가 취득일 이전의 금지지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규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 15일간 반입금지
규정 위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 15일간 반입금지
규정 위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규정 위반○ 계량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대여등)○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규정 위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반입 검사○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반입 검사○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반입 검사○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반입 검사○ 성남시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반입 검사○ 소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물질을 혼입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공통 사항○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 등)○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공통 사항○ 계량카드 제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공통 사항○ 계량을 실시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공통 사항○ 시설물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공통 사항○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 3회 : 해당차량 7일간 반입금지 ○ 4회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 5회 :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 금지기간
[ 비 고 ]
1.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부터 1년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2. 위반차량 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3. 반입금지기간은 본 규정에 의하며, 폐기물 반입재개를 위해 계량카드는 회수하지 않는다.
4.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단, 쓰레기 수집이 없는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기간인 3일이상을 적용한다.

별표2 환경에너지시설사용자준수사항

[ 별표 2 ]
환 경 에 너 지 시 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환경에너지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수행 차량은 01:00~17:00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자의 폐기물운반차량중 계량카드를 교부 받은 차량은 24:00~14:00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차량고장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은 환경에너지시설 진입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쓰레기질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이나 주민감시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환경에너지시설의 반입장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서식1 계량카드발급신청서

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처리기간
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계 량 카 드 발 급 신 청 서즉 시
신청인업 체 명주 소
신청인대표자명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발급사유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자 동 차 종 별
자 동 차 명자 동 차 명용 도차 량 총중량
소유자성 명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유자주 소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발 금 계량카드 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 . . 신청인 (인) (업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성 남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02, 2018.06.29.>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시장이 승인한 재활용품 마대 포함)에 담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02, 2011.10.31, 2018.06.29.><본조제목개정 2018.06.29>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교부 받은 자가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005.12.02><일부개정 2018.06.29.>2.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4. 환경정비시 수거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3조(반입허가 신청)

제3조(반입허가 신청)①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마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②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를 교부받은 차량은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4.05.20><일부개정 2018.06.29.>

제4조(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②환경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할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본조개정 2005.12.02>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8조제항에 따른 제한사유 및 반입 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8.06.29.>

제6조(사용자 준수수칙)

제6조(사용자 준수수칙) 환경에너지시설의 사용자 및 반입업체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05.20,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