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성남시,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2.>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②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③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1. 환경우선의 원칙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8.12.>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7.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8.12., 2025.5.1.>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에 관한 대책추진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4.8.12.>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8.12.>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8.12.>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4.8.12.>④ 모든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제목개정 2024.8.12.]

제9조(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4.8.12.>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4.8.12., 2025.5.1.>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1.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4. 환경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5. 직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제목개정 2024.8.12.]

제11조(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13조(자연환경보전)

제13조(자연환경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4.8.12.>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8.12.>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8.12.>[제목개정 2024.8.12.]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8.12.>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제18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4.8.12.>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으로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는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19조(환경센터의 설립)

제19조(환경센터의 설립) 시장은 성남시 환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성남시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ㆍ보전을 지향하는 환경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8.12., 2025.5.1.]<개정 2024.8.12., 2025.5.1.>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8.12., 2025.5.1.>1.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2.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3. 환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환경ㆍ생태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5.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6.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5.5.1.]

제21조(관리 및 운영)

제21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8.12., 2025.5.1.>②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2., 2025.5.1.>[제목개정 2024.8.12.,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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