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정보증금납입서

( 별지 제1호서식 )
재 정 보 증 금 납 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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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위 금액을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금으로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설정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저 당 권 설 정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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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 바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의 재정보증금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아) ○○지방법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부처도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소유자주소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체증권 납입서

( 별지 제3호서식 )
국 체 증 권 ( 지 방 채 권 ) 납 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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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번호 제 호 (액면 원)
위 증권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 바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관(이하 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응으로(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출하오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부처도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소유자주소
성명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정보증서

( 별지 제4호서식 )
재 정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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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이 성남시 과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물품 그 외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등이 연대변상 하겠아옵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주소
 성명 (인)
보증인주소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참고) 작성년월일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년월일과 합치도록 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재산보증인계산조서

구 분구조 및 평수시 가소 재 지비 고확인란
밭
논
대 지
임 야
가 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재 산 보 증 인 계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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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 소속
직 성명
(보 증 인) 소속
직 성명
(참조) 1. 부동산은 토지대장등기부 기타 공부에 의하여 기입할 것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담보액 및 내용을 비고란에 자세히 기입할 것
3. 가격은 인근 비슷한 부동산 매매에 의하여 기입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1.13>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13>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3>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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