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운영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추모의 날 지정)
제6조(추모의 날 지정) “성남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제7조(행사)
제7조(행사) 시장은 제6조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추모의 날 행사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