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장기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A형간염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①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2. A형간염 고위험군 중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회까지 접종 지원을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의 위탁)

제4조(접종의 위탁)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접종 절차)

제5조(접종 절차)①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A형간염 고위험군 진단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위탁 의료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제9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