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위탁운영 신청서

신청기관법 인 명대표자명
신청기관소 재 지
신청기관설 립 일
신청기관홈페이지
신청기관전화번호팩스번호
책 임 자소속/직위성 명
책 임 자연 락 처 (핸드폰)이 메 일
운영예산
구비서류1.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 . .. . .. . .
기 관 명:
대 표 자:(인)
Ⅰ법인의 기본현황
법 인 명대 표 자
설립근거
설 립 일
소 재 지
자 본 금자 산
전화번호팩스번호
조 직인 원
주요연혁
보유장비
주요사업
년도별 구분년년년비 고
년도별 구분비 고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합계)
매출액 순이익률
경상이익
자산총계
총자산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Ⅱ운영조직 및 인력
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
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
구 분성 명연 령근무경력직 위최종학력 (전공)담당업무자격증비 고
책임자
담당자
Ⅲ유사 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
시설명소재지운영기간운영내용운영예산비 고 (특기사항)
Ⅳ운영계획
Ⅴ운영예산 사용계획
비 목 구 분비 목 구 분산 출 내 역금 액구성비
합 계합 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소 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소 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소 계
Ⅵ자부담 확보계획
총 예산액자 부 담 액자 부 담 액자부담 비율(%)자부담액 확보 방법비 고
총 예산액계법인(단체) 전입금자부담 비율(%)자부담액 확보 방법비 고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Ⅶ운영평가 및 기대효과
Ⅷ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1. 운영조직(예시)

 2. 운영인력

 ※ 센터 운영에 투입될 실제 근무인력 전원 기재

 1.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2. 주요성과
 ○ 이용객 수, 정보ㆍ홍보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성과 작성(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사업운영 계획
 1.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역할(기능) 및 필요성 
 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3. 운영방향
 ○ 비전 및 목표, 단계별 추진방안 등
 4. 운영계획 (사업운영 분야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
 ○ 각종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방안, 
 전시체험과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기업지원 방안, 지역사회 기여
 방안, 지역내외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설관리 계획
 1. 시설관리 계획
 ○ 시설물 운영 유지 및 효율적 관리(인력, 예산)방안

 1. 연간 예산액 :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

 ※ 수량, 단위 및 규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제 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각 투입예산은 포함하여 계산

 (단위 : 천원)

 1. 운영평가 계획
 ○ 성과지표(K P I),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계획 등
 2. 기대효과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신규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작성(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위탁운영 연장 신청서

위탁운영 기간당초연장
신청기관법 인 명대표자명
신청기관소 재 지
신청기관설 립 일
신청기관홈페이지
신청기관전화번호팩스번호
책 임 자소속/직위성 명
책 임 자연 락 처 (핸드폰)이 메 일
운영예산
구비서류1.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1.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제 안 서(사업운영 계획서) 15부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분은 별도 작성제출 15부 3. 서 약 서, 보안각서(소정 양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대표) 1부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8.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법인 부담금 승낙서(이사회 결의서 사본첨부) 1부 ※ 부담 가능 법인에 한함 10.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 . .. . .. . .
기 관 명:
대 표 자:(인)
Ⅰ법인의 기본현황
법 인 명대 표 자
설립근거
설 립 일
소 재 지
자 본 금자 산
전화번호팩스번호
조 직인 원
주요연혁
보유장비
주요사업
년도별 구분년년년비 고
년도별 구분비 고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합계)
매출액 순이익률
경상이익
자산총계
총자산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Ⅱ운영조직 및 인력
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총괄책임자
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부문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
구 분성 명연 령근무경력직 위최종학력 (전공)담당업무자격증비 고
책임자
담당자
Ⅲ유사 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
시설명소재지운영기간운영내용운영예산비 고 (특기사항)
Ⅳ운영계획
Ⅴ운영예산 사용계획
비 목 구 분비 목 구 분산 출 내 역금 액구성비
합 계합 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소 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소 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소 계
Ⅵ자부담 확보계획
총 예산액자 부 담 액자 부 담 액자부담 비율(%)자부담액 확보 방법비 고
총 예산액계법인(단체) 전입금자부담 비율(%)자부담액 확보 방법비 고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Ⅶ운영평가 및 기대효과
Ⅷ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1. 운영조직(예시)

 2. 운영인력

 ※ 센터 운영에 투입될 실제 근무인력 전원 기재

 1.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2. 주요성과
 ○ 이용객 수, 정보ㆍ홍보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성과 작성(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사업운영 계획
 1.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역할(기능) 및 필요성 
 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3. 운영방향
 ○ 비전 및 목표, 단계별 추진방안 등
 4. 운영계획 (사업운영 분야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
 ○ 각종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방안, 
 전시체험과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기업지원 방안, 지역사회 기여
 방안, 지역내외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설관리 계획
 1. 시설관리 계획
 ○ 시설물 운영 유지 및 효율적 관리(인력, 예산)방안

 1. 연간 예산액 :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

 ※ 수량, 단위 및 규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제 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각 투입예산은 포함하여 계산

 (단위 : 천원)

 1. 운영평가 계획
 ○ 성과지표(K P I),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계획 등
 2. 기대효과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신규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작성(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29.>

제2조(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2.08.29.>1. 수탁기관 선정ㆍ재위탁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중간, 최종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등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수탁기관)

제3조(수탁기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2.08.29.>1. 사업과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관리2.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훈련, 정보홍보, 전시체험, 기업지원 기능 등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관리3. 입주기업, 관리업체(시설·경비·청소 등), 식당, 판매매장 등 선정 및 관리와 식당, 판매매장 등의 시설운영에서 발생된 수익금 관리4.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5. 사업운영계획서(사업비 포함) 제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 보고6.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보고7. 운영규정 제ㆍ개정8.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등

제4조(전문기관)

제4조(전문기관)① 시장은 관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2.08.29.>1. 시장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2.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등 사후관리3. 성남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한 지원 사업 발굴4. 센터 입주기업 지원(마케팅, 기술개발 등)5.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전문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 입주기업 선정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9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 (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 및 사업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08.29.>

제5조(총괄책임자)

제5조(총괄책임자)① 수탁기관은 그 구성원 가운데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실행계획서(사업비 포함) 작성·제출 및 사업비의 집행2. 사업 수행·관리, 결과 보고 및 성과 활용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 보고4. 운영규정 제ㆍ개정 안건 상정 및 관계법령 및 협약의 준수③ 총괄책임자는 사업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재직 중에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 부서장, 산업체·학교·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08.2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담당과장 및 전문 기관 담당부서장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8.29.>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8.29.>1. 사업 운영방향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 및 관리업체 선정3. 가액 3천만원 이상의 각종 제품 및 시설 기자재 구입 등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⑥ 회의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7조(모집공고)

제7조(모집공고)①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공개모집 내용에는 센터 위치, 규모, 자격기준, 위탁업무 범위, 사업비,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8조(사업의 신청서류)

제8조(사업의 신청서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1. 제안서(사업 운영계획서) 1부2.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법인 대표) 각 1부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적격성, 지역사회와 협력,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운용능력, 시설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다 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선정기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을 고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③ 신청 접수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④ 시장은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⑤ 수탁기관이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① 수탁기관은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수탁기관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변경)

제11조(협약 변경)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재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제12조(협약 해지)

제12조(협약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08.29.>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약사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배한 경우3.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협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하여 관리대장에 등재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08.29.>③ 수탁기관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3조(협약기간 연장)

제13조(협약기간 연장)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4조(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신청)

제14조(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신청)① 최초 협약연도의 경우 수탁기관은 협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수탁기관은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 목적, 개요, 세부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효과 등 「성남시 민간위탁(보조금) 사무교육 자료」를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의 적정성 검토와 계수조정을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확정된 사업 실행계획서 및 사업비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⑤ 시장은 사업비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관이 개설한 별도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⑥ 수탁기관은 시장이 확정한 내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⑦ 수탁기관은 차기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1항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08.29.>

제15조(사업비 편성항목)

제15조(사업비 편성항목)① 사업비는 사업운영예산과 시설운영예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편성목별 계상기준은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한다.<개정 2022.08.29.>② 제1항의 사업운영예산 편성목별 분류는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홍보, 전시 체험, 교육훈련, 기업지원 등 센터 고유사업 및 수탁기관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편성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운영예산의 편성목별 분류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8.29.>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목별 계상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성목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계정 및 통장과 연결된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8.29.>③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편성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⑤ 사업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 할 수 없고 사업비 정산 시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⑥ 사업비는 협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⑦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⑧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사용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① 수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이 가능할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무원, 전문기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에 현장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산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⑤ 수탁기관은 정산결과 집행 사업비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시장에게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 하다고 판명될 경우 시장은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제5항의 환수금은 필요시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⑧ 수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8조(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제1항의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훈련, 전시체험, 사용성 평가장비 임대, 전문자료 배포 등 으로 발생한 사업운영 수익2. 기업 입주실, 식당, 판매매장 등에서 발생한 시설운영 수익금 등

제19조(수익금 관리)

제19조(수익금 관리)① 수탁기관은 수익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익금(이자 포함)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08.29.>

제20조(전문기관의 수익사업 및 수익금 관리)

제20조(전문기관의 수익사업 및 수익금 관리) 전문기관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발생된 수익금 관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8.29.>

제21조(실태점검)

제21조(실태점검)① 시장은 사업운영, 시설운영,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점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사업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해지, 사업비 사용중지,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제22조(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① 수탁기관은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완료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별 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은 목표달성도, 사업운영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활용촉진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이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성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물 관리)

제23조(시설물 관리) 수탁기관은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24조(관리업체 선정방법)

제24조(관리업체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은 시설물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② 공개모집 내용에는 사용면적 및 용도, 관리범위, 관리기간 및 금액, 시설 장비현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제안서,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관리업체와의 계약 체결)

제25조(관리업체와의 계약 체결)① 관리업체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관리업체가 제1항에 명시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입주자격)

제26조(입주자격) 센터 내 기업 입주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08.29.>

제27조(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방법)

제27조(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방법)① 입주기업 공모 및 선정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 수탁기관이 대행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② 수탁기관은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야 한다.③ 입주기업은 제6조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④ 입주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입주조건,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입주계약 체결)

제28조(입주계약 체결)① 입주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선정된 입주기업이 제1항에 명시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입주 및 퇴거)

제29조(입주 및 퇴거)① 입주기업의 입주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입주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② 입주기업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퇴거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강제 퇴거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퇴거일(명도일)부터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정 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회손실비용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퇴거예정일 2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8.29.>

제30조(운영규정 제정ㆍ개정)

제30조(운영규정 제정ㆍ개정)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9조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이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고 의무)

제31조(보고 의무)① 전문기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자료는 가능하면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해약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32조(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사업 및 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예외규정)

제33조(예외규정)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34조(포상)

제34조(포상) 시장은 수탁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에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