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2.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6.21.]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시니어산업혁신센터”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야탑동)에 둔다.[전문개정 2021.6.21.]
제4조(핵심기능)
제4조(핵심기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핵심기능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1.6.21.>1. 고령친화제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시체험기능2. 고령친화제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기능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4. 고령친화제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홍보기능5. 지역주민과 전문 인력을 위한 커뮤니티기능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1. 대강당2. 전시체험관3. 생애체험관4. 교육훈련 및 실습실5. 커뮤니티실6. 기업입주실7. 업무시설8. 사용성평가실9. 고령친화R&D센터10. 식당 등 편의시설11.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일부개정 2021.6.21.><전문개정 2012.06.27>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관리 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의2(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
제7조의2(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수탁기관간 협의로 정한다.<신설 2020.12.14.><본조 제목개정 2021.6.21.><일부개정 2021.6.21.>
제8조(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선정2.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평가 및 지원사항3.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21.6.21.]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19.>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국장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고령친화 관련 산업체ㆍ단체의 임원 2명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전문가 3명라. 노인복지 전문가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6.21.]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본조 제목개정 2021.6.21.]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1.6.21.>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21.6.21.>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2.19.>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2021.6.21.><일부개정 2024.2.19.>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개정 2024.2.19.>1. 「민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개정 2011.12.1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 2011.12.16>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개정 2011.12.16>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본호신설 2024.2.19.]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본호신설 2024.2.19.]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한다.<일부개정 2021.6.21.>1. 수탁된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5. 제18조의 규정에 불응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을 목록을 작성하여 반환하여야한다.③ 삭제<2021.6.21.>
제15조(입주기업의 유치)
제15조(입주기업의 유치)① 시장은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와 집적을 위해 고령친화 관련기업을 유치,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장은 입주기업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입주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시장은 본 사업장이 우리시 내에 위치한 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입주 시킬 수 있다.
제16조(고령친화R&D센터의 유치)
제16조(고령친화R&D센터의 유치)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산업육성기능 활성화와 사용성 평가장비의 설치·운영 및 고령친화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에 유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장은 고령친화R&D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성남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사업과 처리)
제17조(수익사업과 처리)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위탁 관리시에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6.21.>② 입주기업부담금, 식당 등 부대시설의 재위탁 수익금 등은 시금고에 귀속하며 시장은 시에 귀속된 수익금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재투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③ 전시체험, 교육훈련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2항과 같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2년마다 1회씩 감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9조(사용료 등 의 징수)
제19조(사용료 등 의 징수)① 시장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기준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21.6.21.>
제20조(사용료의 면제)
제20조(사용료의 면제)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보조 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