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원델타플렉스 위탁관리업무

위 탁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산업집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델타플렉스 안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델타플렉스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 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 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 한 업무 7. 델타플렉스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델타플렉스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델타플렉스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관한 업무 11. 그 밖에 델타플렉스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원델타플렉스 위탁관리업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수원델타플렉스(이하 “델타플렉스”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06.10)

제3조(위탁 업무)

제3조(위탁 업무) 산업집적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②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산업집적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범위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델타플렉스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업무위탁의 목적·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델타플렉스 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06.10) (개정 2021.05.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