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피 대 리직 명
2. 대 리 자 직 성명
3. 직무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25.12.1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본조 신설 2025.12.19.]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①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장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③ 담당관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12.19.]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①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19.>[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2.19.)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5.12.19.)[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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